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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없이 적용된 백신은 뉘른베르크 법전 제1조, 제3조, 제5조, 7조, 8조, 의료도덕법 제10조 및 의생명연구법 제78조, 제79조를 위반한 심각한 부당한 실험 범죄에 해당합니다
백신에 대한 WHO 정의가 불법적으로 적용되어 코로나19 비백신 실험 생물학적 제제를 승인하는 WHO EUL 등재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입법 의도 및 정의를 생략하고,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신" 전달 시스템에 의해 투여되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비백신 독성 생물학적 제제의 승인 및 수입을 불법적으로 허용합니다
국방부는 "실험용 생물학적 제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인정한 보고서를 보류하고 IOJ에 정보를 지연하고 거부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정의상 생물 무기이며 해를 입히려는 생물학적 제제의 정의는 전염을 막음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의 입법 의도와 양립할 수 없으며, 전염 후 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공청회 직전까지 새로운 사실이 허용됩니다.
중재자는 우리 사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도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안에 항소 또는 청문회에 가입하고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게시할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십시오! 희망을 나눕니다! 뉘른베르크 2.0은 2023년 11월 9일입니다!!
IOJ는 창 끝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WHO, FDA 및 CR 인체 실험 및 뉘른베르크 강령 위반 코스타리카에서 시행 중)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판사 명령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뉘른베르크 청문회를 위한 판사 명령 2023년 11월 9일
114KB ∙ PDF 파일
첫댓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꿈 같은 현실이 펼쳐 지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