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번호 : 2012형 제 00 호
고 소 인 : 000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000
우편번호 : 443-
전화번호 : 010-000
항고 사건
귀 청 2012형 제00 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청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1. 수리죄명 : 명예훼손
2. 처분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항 고 취 지
1. 원고는 귀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한다.
항 고 이 유
1. 명예훼손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고소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공소기간
지났다면서 접수자체를 받아주지 않았고, 접수한다해도 “기각”의견으로
처리하겠다고 확답을 하였으며
2. 이후 검찰에게 문의후 접수하여 준다고 하였으며 며칠후 확인한결과 조사필요성이
있다고하여 조사하겠다고 함.
3. 10월 조사당일에도 당초 말한대로 “기각”의견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므로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4. 이후 2011년 12월 23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는 전화메시지 이후
아무런 통보도하지 않았으며 사건자체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사료되며.
5. 2012년 1월 10일 수사결과통보서를 요구하자 확실히 보냈다고 하더니,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깜밖 통보를 누르지 않았다고 함.
6. 결론에 대하여 묻자.. 당초 얘기한대로 “기각”의견으로 처리하였다면서
내가 확실하게 기각의견한다고 했지요.. 합니다.
만일 수사방식이나, 처리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항고하라고 전화상
멘트만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조사하였는냐는 질문하자 그런말은 있었지만 의도는
그렇치 않았다고 한다고 진술 하였답니다.
부사장도 조사했는지 묻자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애초 수사의지를 보이지도 할 생각도 없다가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였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7. 당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한말을 당일 오후에 회사직원( 000 이사 )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였고, 다음날에도 하였고, 그 이후 회사, 외부식당등에서도
하였으며, 8월 25일에는 급기야 서식으로서 000부사장, 000이사와 함께
본 내용을 대하여 심도있게 말하려했으나, 오히려 부사장마저 이제는
윤부장이 말한대로 당신을 의심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는 당일 본인에게 한 피고소인들의 행태보다고 그동안 피고소인들로 인하여
얼마나 잘못된 내용이 사실인양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8. 2011년 8월 25일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오니 명백한 재심을 요구합니다.
( 녹취중 윤부장이라는 여직원이라는 단어를 부사장이 확실히 얘기했다고 거론함 )
#. 별첨 : 녹취록 --------- 1부
2012. 2. 7
위 항고인(원고) (인)
이와같이 접수해도 되는지 고견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항고장 형식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민사소송의 항소장 형식이고 형사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답답하군요
원처분청(지검이나 지청)에 가서 불기소 이유 고지서를(불기소한 이유가 명시되있음) 발급받아서 항고이유에 반론 형식으로 작성하여야함. 오늘일자로 항고장 시범 올려놨는데,, 잘 해결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