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고 제2004 - 443호
2004년도 제1회 철도청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4. 8. 14 철 도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분야별 담당업무>
* 공 안 : 열차 및 철도시설내 질서유지 관련업무 * 토 목 : 철도선로의 유지보수 관련업무 * 건 축 : 철도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관련업무 * 영 업(역무원) : 철도의 여객·화물운송 등 영업 관련업무 * 일반기계(차량관리원) :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관련업무 * 전기통신(전기원) : 철도의 전기, 무선, 통신시설 및 신호보안장치의 유지보수 관련업무 | |
2. 시 험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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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시험 :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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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시험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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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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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철도법, 일반상식 |
전자계산일반, 경영학, 일어, 중국어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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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전기이론, 기계일반 |
기계설계, 기계공작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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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전기이론 |
전력공학(발전제외, 전기기기, 통신공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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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험 방 법
가. 일반직
(1) 제1·2차 시험(동시시행)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적성검상에 합격하여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철도공안직의 경우 면접시험시 다음의 무도공인 2단 이상(검도, 유도, 태권도, 합기도)의 유단자에 대해서는 우대합니다.
- 검도, 유도, 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인 대한검도회, 대한유도회,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가 인정하는 것 |
-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로서 경찰청에서 공인한 단체가 인정하는 것
* 경찰청 공인기관(합기도)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 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민족무술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 협회, 한국합기도 연맹 | | | | |
나. 기능직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나.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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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 .1 ~ ' '86.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저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
다. 학력 · 경력 : 제한없습니다. |
라. 신체조건 : 다음의 신체조건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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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시 및 사시와 색각이상인 자 (색약 및 색맹) - 신장 :(남) 167cm 미만인 자 (어) 157cm 미만인 자 - 체중 : (남) 57kg 미만인 자 (여) 48kg 미만인 자 - 흉위 : (남) 신장의 1/2 미만인 자 |
일반직(토목·건축) 기능직(일반기계· 전기통신분야) |
- 난시 및 사시와 색각이상인 자 (색약 및 색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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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눈의 나안 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이하인 자 (다만, 편나안시력이 0.7이상이고 타나안 시력이 0.2이상인 자는제외)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이하인 자 (다만, 편안 교정시력이 0.1이상이고 타안 교정시력이 0.5이상인 자는 제외) - 난시 및 사시와 색각 이상인 자 (색약 및 색맹) |
※ 위의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 |
마.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 공고일 전일(2004.8.13) 현재 응시 지역본부 관할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2)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3)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4) 순천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5) 영주지역본부 :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 단, 철도공안직은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 |
5. 시 험 일 정
6. 적성검사 실시
가. 시행일 : 2004.10. 5 ~10. 6 나. 장소 : 철도인력개발원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74-1) - 분야별 적성검사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발표 : 2004.10. 8 (금) - 해당 지역본부 게시판이나 철도청 홈페이지(www.korail.go.kr)에 게시합니다.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9. 1(수) ~ 9. 3(금)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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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부 및 접수처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본부 (서울, 대전, 부산, 순천, 영주)
(접수처 : 공고문 하단 "지역별 원서접수기관" 참조) |
※ 응시자는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해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다. 교부 및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에 상당하는 정부 수입인지(5,000원)를 지참하여 이를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하며, 우편교부와 단체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
(2)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에 빠른등기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인지·반신용봉투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불명확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체접수는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고, 우편접수시 OMR응시원서가 구겨지지 않도록 큰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최근 6월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3.5 Cmx4.5 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입니다. |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가능)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입니다. |
(4) 무술유단자격증 사본 1통(철도공안직 응시자 중 해당자로서 원본을 지참해야 함) | |
8. 면접시험전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 2004. 8. 14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단, 철도공안직 응시자는 제의합니다. |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1통 :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특전사유 기재자에 한합니다. (원본지참) |
(3)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토(원본) : 취업보호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합니다.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특전 사유 기재자) | |
나. 제출기한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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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1 (월) ~ 10. 12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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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 처리됩니다. | |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일반직(토목 · 건축) ※ 철도공안직은 제외합니다. |
나. 채용 목표 : 3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지역본부별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겸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
10.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나. 자격증 소지자
(1) 일반직에 적용되는 가산점
(가)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일반직(철도공안/토목/건축)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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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정보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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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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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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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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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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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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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직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위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2) 토목/건축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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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직에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기능직(운전/영업/일반기계/전기통신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 종류는 철도청인사관리규정 별표3참조)
※ 참고사항
- 중복되는 자격증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목은 응시원서 교부장소에 게시합니다.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일반직(토목/건축직)의 경우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 1개,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 | |
다. 상기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두가지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자격정지중인 자격증은 무효입니다.) |
11.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2004. 10. 25. ~ 10. 26. 까지 응시한 지역본부 조직인사과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 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나.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자는 우리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임용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면, 동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다. 본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응시한 지역본부 관할지역에 신규임용되며, (단, 철도공안직은 전지역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 37조 제 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 45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지역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를 지역본부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에도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이 필요합니다 | |
라. 필기시험시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이외의 수성싸인펜, 볼펜등을 사용할 때는 컴퓨터에 의한 채점이 불가능하므로 답안지는 무효처리합니다.) |
마. 응시자는 응시분야 또는 응시지역을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으며, 복수 지원이 확인된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합니다. |
바. 본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철도공사로 전환될 경우 철도공사 직원으로 채용되며,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된 경우에도 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
사.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의 원서접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원서접수기관>
철도청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뒤 구 철도청사 1층, 소화아동병원 맞는편) (02)3149-3828/3829/3830 철도청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동구 정동 1 (대전역광장 왼쪽 철도새마을회관) (042)253-7445/7446, 259-2254 철도청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87-1(부산역 건물 4층) (051)440-2808/2809/2814 철도청 순천지역본부 : 전남 순천시 조곡동 139-1(순천역 왼쪽) (061)749-2309/2305, 745-5791 철도청 영주지역본부 : 경북 영주시 휴천2동 산 21-9 (영주시청 오른쪽) (054)639-2217/2271, 632-7284 | |
<철도청 본청 인사혁신과>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042)481-3145/3144/3238 ※ 본청에서는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 | |
첫댓글 왠 형사소송법개론? 저거 잘못난거 아녜요?
응시원서는 직접 받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인터넷으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원서 받으러 직접 가셔야해요...써서 부치는건 우편으로 되는데 교부는 직접가셔야해요
여자들도 철도공안직 보네. 흠 쩝. 검찰직, 법원직 준비생들 엄청 모이겠네. 박터지겠구나. 에헤라 디야~~~ 철도공안직 인기없었는데... 요즘경기가 안좋아 난리네. 뿡 컥
선관위시험이랑 겹치자나여~~~뭐여
철도공안이 어떤일이길래 48키로 미만은 안되는건가요?? 힘쓰는건가요??158~163정도면 거의 48 안되지 않나?? -_-;;
ㅡㅡ;; 여기서 또 키작은설움을 토해야하나....ㅠ.ㅠ 154인데..ㅠ.ㅠ
1.2차시험에서 선택형이란건 먼가여? 1차 2차중 선택해서 하나만 보면 된다는건가여?
어차피 과목이 달라서 볼 수도 없지만...키 제한도 걸리고 있네^^;;;; 흙흙...
난시는 안되는 구나..뭐 선관위 셤날인데다..과목도 다르지만..그래도-_-;키는 간당간당 하네요.
대구에서는 교부 안하네요 ㅜㅜ
우편 접수 할려고 하는데요. 원서 받으로 직접 가야 하나요?
48이하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이상 별문제 없을껍니다 면접보기전에 공무원신체검사 서류에 48이상 되면 되구요 따로 키나 몸무게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글구 셤은 5과목 한번에 봅니다
일반기계 차량관리원은 뭐하는 것인가요? 엔진 뜯어서 고치고 그런거 하는건지..
선거관리랑 겹치넹...걱정걱정....
철도공안이 머하는 일이에여? 사무보는건가? ^^;; 여자들은 머하는거죵?
근데 왜 일반직에서는 정보처리기사 가산점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철도공안은 양성제 도입 안했습니다. 여인네분들은 극소수 뽑습니다. 하는일은 역내 공안일을 담당하죠. 예로 철도내 노숙자나 역내범죄관련조사, 등 역내경찰이라고보면 됩니다. 수사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 ..
근데 철도청 시험은 몇분이죠? 부산시 시험은 85분던데...공고에는 시간이 안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