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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보존등기 지연 내용증명
사랑과평화 추천 0 조회 92 21.01.19 13: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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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19 13:35

    첫댓글 내용증명 보내는 법 :
    1. 수신인(주소 이름), 발신인(전체 명단 보다는 대표자명 주소 이름), 6하원칙 내용을 편지형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2.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냥 최고할 내용을 작성하여 똑 같은 3부를 인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편지로 발송함.
    3. 후일 위 6하원칙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최고가 되었다는 정도의 입증서류는 됩니다만,
    4. 뭔가 염려 하시는 것처럼 사안이 급하다면 "~처분중지"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네요.

  • 21.01.19 16:28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무료)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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