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가 무료변론 받았으면 위반 소지" "직무관련성 없고 100만원 이하 가치면 괜찮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인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9년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재판 변호인으로 선임된 배경에 대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후보자에게 보내오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해 왔다”며 “검토한 결과 이 지사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당시 이 지사의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은 따로 있었고, 자신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