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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집중단속 계획 |
❍ 단속 기간 : ’08. 10. 6 ∼ 11. 5 (1개월간)
❍ 단속 대상
-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게시 행위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 및 소속구성원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행위
∙ 유명인사 등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등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타인 협박·공갈 행위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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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형법 §307, 반의사불벌죄) - 진실한 사실 유포 : 2년 이하 징역 ․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의 사실 유포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욕(형법 §311, 친고죄) : 1년 이하 징역 ․ 금고, 2백만원 이하 벌금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형법 §308, 친고죄)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협박(형법 §283, 반의사불벌죄) : 3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 사이버명예훼손(정통망법 §70 제1항 ․ 2항 반의사불벌죄) - 진실한 사실 유포 : 3년 이하 징역 ․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의 사실 유포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이버스토킹(정통망법 §74 1항 3호, 반의사불벌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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