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며느리가 한국입국 5개월 20일만에 무단가출 잠적하였습니다
ㅇ.현재: 출입국관리소에 신원보증을 철회하였고
" " 확인결과 출국사실은 없으며
관할 파출소에 "가출인신고" 하여 접수증은 받았고
ㅇ.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장 접수하여 1차 보정명령서를받고
출입국관계서류1통/ 가출인신고서1통/ 며느리 외국인등록증사본1 은 법원에 기 제출
ㅇ. 원고(아들)과 피고(며느리)에게 각각 법원에서 우편송달받았으나, 피고(며느리)는 주소지불명으로 1차 반송되었음
ㅇ. 법원에서는 피고(며느리)에게 특별송달요건에 해당되나 원고측(아들)에서 보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공시송달을 요청
코자합니다
ㅇ.공시송달요청시
-. 제3자 진술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요청하려면 진술서 작성기준이 있나요?
-. 좀더 빠른 처리를 마치는대로 새출발 하게 해야하는데 늦어져서요.
-. 변호사선임을 꼭해야되는지요?
ㅇ. 특히 베트남 여자중 일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지불하는 돈으로 한국어 공부하고 입국시까지 많은돈이 사용되고
또한 용돈 및 생활비등을 요구하고 입국후에는 한국어가 조금 되면 적당한 시기에 가출잠적으로 취업해서 돈은
친가쪽에 보내고 오랜시간 지난후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추방되더라도 베트남에가서 한국계기업에 취직한다든지 또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국어 안내를 하는등 나름대로 잘 살수있다는 믿음에 이런행위를 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가봅니다
ㅇ. 그리하여 빠른 처리가 절실하고 이혼확정 정리되면 아들은 새출발하고 며느리는 빠른시일내에 찿아서 추방시키고 싶습니다
ㅇ.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