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수업
한동일 지음/ 문학동네 펴냄
로마는 명백한 신분제 사회였고 로마에서는 이런 물음으로 신원조회를 했다. “당신은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저자는 로마법상에 기록된 노예와 자유인의 신분 차이와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명백한 자격과 한계를 설명한 뒤, 돌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마인의 질문을 되돌려준다.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우리는 명목상의 평등사회를 살아가지만 실은 모두가 돈과 경제력의 굴레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스스로가 노예인 줄도 모르는 노예는 아닌지 그는 묻고 있다.
해방노예의 비애를 오늘날의 현실에 투영해본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돈과 경제력에 관한 한 모든 이가 노예와 다름없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노예인 줄도 모르고 노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돈과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도 되는 양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웃고 짓밟는다. 문득,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2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인간의 존재와 태도 가운데 변치 않는 비겁과 악습이 존재함을 아프게 느낀다.
로마는 엄연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그 신분에 걸맞은 태도와 책임을 요구했다. 로마에는 ‘강제유배’형이 있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원래의 살던 자리에서 영구히 내쫓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삶을 박탈하는 중형이었다. 어떤 범죄자들에게 이런 강제유배형이 내려졌을까? 강제유배형은 주로 ‘재판관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판결을 조작하는 경우’ 그리고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약’을 여성들에게 먹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졌다고 한다. 로마에서 ‘사법농단’이나 ‘최음제’를 써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죄의 크고 작음을 판가름하거나 반성을 촉구하기 전에 이미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용인하지 않았던 일이 21세기의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특권층들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다. 로마에서 이런 자들은 사회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고 철저히 격리해버렸다. 유배 장소는 주로 지인들조차 접근하기 힘든 이탈리아 연안의 섬들이나 리비아 사막의 오아시스였다. 이 때문에 ‘섬 강제유배’로도 불렸다. 재판의 판결을 조작한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약물로 비열한 협잡질을 저지른 이들은 외딴섬에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정의였다.
로마인들은 특권층들에게 사회적인 특권과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냉엄한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에 해당할 로마의 정무관들은 반드시 군 복무를 마쳐야만 했다. 군을 기피한다거나 고위 공무원이 보통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정무관으로서 수령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무관이라는 직책이 사실 무보수에 고작 임기 1년의 명예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로마시대의 공직이란 봉사직이었다. 우리도 국회의원 같은 공무원을 흔히 ‘국민의 공복’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날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을 봉사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더 놀라운 건 정무관이 되려면 반드시 군 복무를 마쳐야 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서, 그것도 군필자만이 할 수 있다고 못 박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 이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명예로운 로마시민의 공복’ 역할을 자처했던 로마 지배계급의 발걸음이 새삼 신선하게 느껴진다.
이 책에서 다뤄지는 로마의 법적 분쟁을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이것이 고대 로마사회에 벌어진 일인지, 바로 오늘 저녁 뉴스에 등장한 사건사고인지 헷갈릴 정도로, 현대사회와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로마의 빌라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인술라’가 들어서면서 로마 사회에는 조망권 분쟁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로마의 공중화장실의 변기통에서는 버려진 아기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했다.
로마에서는 오늘날처럼 가끔 화장실에서 출산하여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기원전 1세기 활동한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는 저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De natura rerum』를 보면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자들, 로마인들은 이른바 ‘메가이라 여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한 여자들이 공공화장실에다 아기를 몰래 버리러 오곤 했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다.
현재 벌어지는 사회문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로마인들의 그림자와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법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유무죄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간통’ ‘낙태’ ‘재산권’ 등의 논쟁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사 중 어느 것도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티렌티우스)” 나의 자존감을 넘어 너를 향한 이타심과 정의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한동일의 『로마법 수업』. 이 책을 모두 읽고 나면 세상의 온갖 참혹하고 절망적인 소식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이 문장만은 가슴에 품고서 꺼내보게 될 것이다.
저자 한동일은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Rota Romana)의 변호사. 로타 로마나가 설립된 후 700년 역사상 930번째로 선서한 변호인이다.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려면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유럽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며, 인류법의 기원인 로마법을 글로 술술 풀어 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이해해야 한다.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 과정을 마치더라도 로타 로마나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고작 5~6퍼센트에 불과하다.
2001년 로마 유학길에 올라 2003년 교황청에서 설립한 라테라노대학에서 교회법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4년 동대학원에서 교회법학 박사학위를 최우등으로 받았다. 이후 한국과 로마를 오가며 이탈리아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그는 2010년 서강대에서 라틴어를,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로마법을 강의했다. 저서로는 『카르페 라틴어)』 『라틴어 수업』 『법으로 읽는 유럽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