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경찰청, http://www.epeople.go.kr/ 안녕하세요. 00 님 !
저는 천안동남경찰서 국민신문고 담당자 입니다.
평소 경찰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경찰청 홈페이지)에 “ 법무법인 사무장이 개인의 전과조회를 합니다” 라는 제목 하에 법무법인 00에서 실장이 귀하에게 발송한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00씨의 경우 여러 건으로 수배중에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는 실장이라는 사람이 경찰관서에서 수배조회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 달라고 하시는 내용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귀하께서 속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 : 개인정보의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제2호 : 동법 제18조제1항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동법 제6조1-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귀하께서는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00씨의 경우 여러 건으로 수배 중에 있는 걸 확인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나.
⇒ 개인(실장)은 수배사실에 대한 조회의 권한이 없습니다.
⇒ 경찰관 또한 수사의 목적이외 범죄. 수사경력 및 수배사실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위와 같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발송한 문자내용에 대하여 누가 수배조회를 하여 알려준 것인지 규명해 달라는 내용만 가지고는 경찰도 누가 귀하의 수배사실을 조회하였고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알려 주었는지 조회하는 것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는 범죄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 할 수 있다)에 의해 범죄혐의가 존재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그 외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고소. 고발. 진정 등이 있을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에 대한 사실을 밝힐 수 없고, 실장이 귀하께 보낸 위 문자내용이 현행법상 어떤죄(위에서 예시한 법조문 참조)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귀하께서 직접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수사 개시 하여, 그때 담당 수사관이 누가 위와 같은 조회를 하여 실장에게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실장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냥 해본 것인지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으로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로 문의 (☎ 041-590-2224) 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요즈음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조합에서는 박원순이 당장 고발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