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23 학교용지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 위한 21개 법률 개정 추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878&menuNo=4010100
학교용지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 위한 21개 법률 개정 추진 |
- 국민·기업부담 경감(연 2조원) 위해 부담금 정비방안(3.27일) 후속조치 신속 추진 - 금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 통과시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축소 |
정부는 7.23(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하였다.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연간 1.5조원)은 시행령 개정(5.2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해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14개 감면 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여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여객운임의 2.9%)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하여 영세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천원, 국제질병퇴치기금)’도 폐지한다. 이외에도,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7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이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 책임자 | 과 장 | 이지원 | (044-215-5370) |
| 재정성과평가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수진 | (tka5rn@korea.kr) |
| 기획재정부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마용재 | (044-215-5330) |
| 출자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석상훈 | (shseok@korea.kr) |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책임자 | 과 장 | 조훈희 | (044-203-6636) |
| 지방교육재정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형명 | (revong@korea.kr) |
| 외교부 개발협력국 | 책임자 | 과 장 | 허윤정 | (02-2100-8362) |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유민 | (ymjun22@mofa.go.kr)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 책임자 | 과 장 | 정유근 | (044-205-3871) |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선희 | (shnnkm@korea.kr) |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지희 | (044-203-2431) |
| 영상콘텐츠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초롱 | (leecr@korea.kr)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오진숙 | (044-203-3480) |
| 관광개발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충원 | (cnd242@korea.kr) |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정대환 | (044-203-5259) |
| 광물자원팀 | 담당자 | 사무관 | 최재영 | (jychoi@motie.go.kr)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박상희 | (044-203-3920) |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만희 | (rika3@korea.kr)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정연희 | (044-215-2820) |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원의 | (deneb1@korea.kr) |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김건훈 | (044-202-2320) |
| 재정운용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정장훈 | (crockart@korea.kr) |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서해엽 | (044-201-7682) |
| 수자원개발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정현 | (anneung11@korea.kr) |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윤은정 | (044-201-7170) |
| 토양지하수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명화 | (aziyo@korea.kr) |
사무관 | 송진성 | (qures@korea.kr)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 책임자 | 과 장 | 김민태 | (044-201-3674) |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주무관 | 한승완 | (cham11@korea.kr)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 책임자 | 과 장 | 조현준 | (044-201-4505) |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연진 | (ayjin02@korea.kr)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 책임자 | 과 장 | 박동주 | (044-201-3434) |
| 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진욱 | (jwkim11890@korea.kr)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 책임자 | 과 장 | 안진애 | (044-201-4006) |
| 첨단물류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준식 | (junsikkim@korea.kr) |
| 국토교통부 도로국 | 책임자 | 과 장 | 지동선 | (044-201-3909) |
| 도로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일찬 | (ilchan05@korea.kr)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강미숙 | (044-200-5240) |
| 해양개발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진영 | (lovemuch0202@korea.kr)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임태호 | (044-200-5530) |
| 수산자원정책과 | 담당자 | 주무관 | 최강 | (theaqualist@korea.kr)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책임자 | 과 장 | 도경식 | (044-200-5730) |
| 연안해운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윤진 | (didi1994@korea.kr) |
부처 | 부담금 | 주요 개정사항 |
| 계 | ※ 18개 부담금 폐지, 21개 법률 개정 |
교육부 |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삭제 |
외교부 | 출국납부금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지방자치법 제155조 삭제 |
문체부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삭제 |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관광진흥법 제64조 개정 |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관광진흥법 제64조 개정 |
산업부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광업법 제87조 삭제 |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삭제 및 제16조의2 신설 |
환경부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삭제 ⬩지하수법 제30조의3 개정 |
| 수익자부담금 (댐건설관리법) | ⬩댐건설관리법 제23조 삭제 |
국토부 | 원인자부담금 | ⬩도로법 제91조 삭제 |
| 시설부담금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정 |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제2, 3항 삭제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의2 제2, 3항 삭제 |
| 시설부담금 (물류단지) | ⬩물류시설법 제44조 제2, 3항 삭제 |
해수부 | 수산자원조성금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삭제 |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 ⬩해양심층수법 제40조 삭제 |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해운법 제22조의2 삭제 |
복지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개정(복지부)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개정 |
기재부 |
| 폐지 부담금 전반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
* 정비방안(3.27일)의 18개 폐지 부담금 및 旣정비 4개 부담금(22대 국회 재제출) 등 총 22개 부담금 정비
- (旣정비) 회원제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화재보험협회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