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산에 있는 868세대 동대표입니다.세상에 이런일도 있습니다. 회장당선자가
2018년 동대표 출마시에 제출된 후보자등록서류에는 00대학교졸업 이라고 적어서 낙선되였고,
2020년 동대표출마시에는**고등학교졸업. ##대학교 졸업이라고 적어서 동별대표자선거에서는 단독출마로 당선되여
회장선거에까지 출마하여 당선이 되였습니다.
선거후 상대후보자가 당선자의 학력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당아파트선관위에서는 선거전에 졸업증명서는 받지 않기로 했다. 선거는공정하게 진행되였다.
입주민들이 학력을 보고 투표한것이 아니고 ,선거공약이 좋아서 투표하였으니 선거결과를 존중해달라.
물론 사전에 허위학력문제를 걸러내지못한 잘못은 있지만.
허위학력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신임 동대표 상견례자리에서 회장 당선인은
입주민들에게 잘보여 볼려고 학력전부에 대하여 거짓말이라고 시인을 하면서 각동대표자들 앞에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2번씩이나 입주민들을 상대로 학력을 속였으니 당연히 자진사퇴를 하라고 하였으나 , 사퇴는 할수없다. 법대로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 선관위도 한통속이되여서 선관위규정에 허위학력문제로 당선 무효를 시키는 규정이 없으니
당선번복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파트회장자리가 뭐라고 2번씩이나 허위학력을 기재하여 입주민들을 기만한것을 시인을 하면서도 사퇴는 할수없다,법대로 하라고 버티는 이런사람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렇게까지 하면서 회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가요? 신경을 많이 써야 할듯합니다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졸업증명서 제출 이라는 표기가 없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후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명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워낙 출마자도 없고 입주자 대표가 고학력 보다는 양심이 옳바르면 된다는 생각에 등록서류 양식에서 학력란을 없애 버리고 현재까지 이상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거짓말이 탄로나면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인데, 법대로 하라고 한다구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학력이 국졸이면 어떻고 중졸이면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잘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아, 물론 법대로 처리하시구요.
법대로 해도 당선무효 안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학력 허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하더군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관위가 학인하지않은 잘못도있고 그러면 관리주체에서 선관위전원 해촉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관리규약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고 처리하시면 될것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 :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 (등록서류 허위학력을 기재 하였음으로) 이 확실하하다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