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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해법을 내놓은 (왼쪽부터)신구범,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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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새누리당 원희룡 예비후보의 ‘제주해군기지해법’을 두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강정마을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원 예비후보는 해군기지 해법 관련 진정성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마을회는 지난달 20일 해군기지 관련 진상조사와 손해배상을 촉구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예를 들었다. 이들은 신 예비후보의 발표에 즉각 성명을 내고 환영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마을회는 “신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 4월 양윤모 영화평론가 구속 이후 마을에 찾아와 10일간 단식투쟁을 하고 이후에도 주민과 동고동락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화려한 정치적 수사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었기에 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회는 “반면 과거 2011~2012년 새누리당은 강정마을에 대한 야당 보고서 국회 채택을 거부했고 국정조사 역시 거부했다”면서 “당시 새누리 최고위원이자 사무총장이던 원 예비후보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 예비후보의 공약이 내용적 문제보다 공약 자체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대부분 공약을 파기하는 현 정권 자화상을 자신에게 투영시키는 일을 종식시키고 싶다면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마을회는 원 예비후보를 향해 “우리가 가진 불법과 탈법 증거를 바탕으로 공사중단을 내리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졸속·폭력적 사업진행으로 주민들은 수많은 사법처리를 당하고 마을공동체가 분열되는 고통속에 살아왔다”면서 “강정주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도지사가 되기 위한 1보는 단호한 조치로 해군의 폭주를 막는 후보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
http://www.jjinews.com/ArticleView.asp?intNum=51068&ASection=001006
강정마을회, 원희룡 후보의 강정 해법 진정성 의문 “새누리당 최고위원·사무총장 때는 무엇 하다 이제 와서” |
강정마을회에서는 지난 13일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지사 후보가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의 문제 해법으로 5가지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그 공약이 내용적인 문제보다는, 원 후보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지사 후보가 지난 3월 20일 제안한 진상조사 및 민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체결 등의 해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신 후보가 상당기간 강정주민과 동고동락을 하며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에 화려한 정치적 수사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하지만 “2011~2012년 강정마을에 대한 야 5당 보고서의 국회 채택을 새누리당은 거부했고 국정조사 역시 거부했다. 당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자 당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던 원희룡 후보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 후보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지난 13일 원 후보가 강정 문제 해법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제시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주체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 원희룡 후보의 답변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의 상당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돼 있어 제주도에 관한 한 대통령 못지않은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도지사의 권한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제주해군기지는 지속적으로 불법과 탈법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며, “사법권마저 강정마을을 외면하고 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기를 포기하는 상황이기에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은 포기한지 오래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희룡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탈법이나 편법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강정마을회가 조사한 불법과 탈법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공사중단 조치를 취한 다음 진상조사를 전개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7년이 넘어선 8년째 강정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졸속적이며 폭력적인 사업진행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강제수용당하고, 바다를 빼앗겼으며, 수많은 사법처리를 당하고, 마을공동체가 분열되는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이러한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도지사가 되기 위한 제1보는 공정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단호한 조치로 해군의 폭주를 막는 도지사를 천명하는 후보이기를 바란다”고 원 후보의 공약을 반박했다. <ⓒ제주인터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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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heon714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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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