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소분판매 등) 관련 안내
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검사체계 변경으로 인해 수요가 폭증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품목으로 지정하여 금일 13일(내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유통개선조치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본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① 온라인 판매 금지와 약국·편의점(CU, GS25)으로 판매처가 한정되고, ② 대용량(20개입, 25개입) 포장제품의 생산이 증대되며, ③ 대용량 제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고 1인당 판매 수량이 5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 민간 공급물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으로 물량 집중 공급
※ 1인당 판매 수량 제한에 대한 실효적 조치 계획 없음
4. 이에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소분 시 구성품의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배포하는 봉투에 판매할 수 있으며, 식약처 소분 봉투가 지원, 전달되기 이전까지는 부득이 각 약국에서 보건위생상 문제가 없는 봉투, 비닐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는 편의점의 자가진단키트 소분 판매, 대용량 단위 제품 중심의 공급, 판매수량 제한조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귀 분회 소속 회원약국에 다음 전달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한시적 조치 실시 기간 : 2월 13일 ~ 3월 5일까지
※ 3주간 실시(연장여부는 추후 검토)
□ 주요 내용
○ 약국, 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 온라인 판매금지
○ 대용량 포장 소분 허용(공급량 확대를 위해 대용량 포장 중심 공급)
○ 1인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
○ 반품 허용 : 약국이 소분하고 판매하지 못한 재고는 정부가 구매하여 공적용도로 사용
○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승인으로 국내 공급 물량 확대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개선조치 보도자료 1부.
붙임 2.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관련 대한약사회 입장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