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표청(OHIM),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
- 주 EU/벨기에 한국 대사관 제공
1. 주요내용
o 유럽상표청(OHIM)은 상표 및 디자인 심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Trade Mark and Designs)을 개정하고 이번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
o OHIM은 상표와 디자인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증진시켜 상표심사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공동체 상표와 디자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표 심사기준(examination guideline)을 개정함
o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최근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의 판결문과, OHIM 심판부의 판결문(case-law), OHIM의 운영부서(Office's Operations Department)의 결정문, 그리고 EU 회원국과의 융합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s) 결과물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개정함
o 현행 유럽상표청의 상표심사기준은 1994년 3월에 시행된 Council Regulation 40/90호(2009년 Council Regulation 207/09로 개정)와 이에 관련된 Implementing Regulation(시행규칙)에 근거로 하고 디자인 심사기준은 2001년에 채택된 이사회 규칙(Council Regulation No 6/02)에 근거하고 있음
o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준은 영어 등 OHIM의 5개의 공식언어(영어, 불어, 독일어, 이태리, 스페인어)로 마련되었으며 유럽상표청내 지식순환부서(Departmental Knowledge Circles)에서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마련
2. 심사기준 개정과정
o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서 각 회원국(national offices)과 이용자단체(user association)의 참여하였으며 매년 이 작업은 두 가지 워크 패키지(work packages)로 진행됨
- Work Package(WP1):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정사항을 반영
- Work package(WP2): 매년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개정사항 반영
o 가이드라인 개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됨
a. 이해관계자에 의해 참여(Initiation of update by stakeholders)
- OHIM의 심사기준 개정 계획,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정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인 각 회원국 IP Office와 이용자 단체는 WP1(1월까지)과 WP2(7월까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
b. OHIM에 의한 초안 마련(Preparation of the draft Guidelines by the Office)
- OHIM내 지식순환부서(Office's Knowledge Circles)에서 초안을 마련. WP1은 1월, WP2는 7월에 시작하여 이용자단체와 회원국의 피드백과 의견을 받음.
- 분석(analysis), 초안 마련(drafting), 토론(discussion)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초안을 마련
c. 가이드라인 채택(Adoption of the Guidelines)
- 초안이 마련되면 번역실(Office languages)에서 번역작업이 이루어 짐
- 번역이 이루어진 초안은(drafts)은 OHIM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 AB)으로 송부되고 행정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후 유럽상표청장은 개정된 심사기준을 채택
d. 빠른 심사절차(Fast-tract procedure)
- 외부에서 OHIM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event)결정(예를 들면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결 등)이 있을 경우 OHIM은 빠른 심사절차(fast-tract procedure)를 통해 이를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o Part A: General Rules 관련
- 일반적인 절차(General Procedure)로 서류 접수일(date of communication of a document)과 통보일(date of notification)을 명확하게 규정
- 소송절차의 계속(continuation of proceedings)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제한기간(time limit continuation)을 명확화하기 위해 규정을 수정
- 심결의 취소(revocation of decisions), 등록취소(cancellation of entries in the Register), 보정(correction of errors)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 또한 출원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기간을 기존의 2달(two months)에서 1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됨
o Part B: Examination 관련
- OHIM은 출원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니스협정(Nice Agreement)의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망라(services being brought)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함.
- 분류(Classification)관련 개정은 Netto Marken-Discount 판결(C-420/13)의 영향으로 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 예를 들어 Nice 분류 35류인 소매서비스(retail services) 또는 유사서비스(similar services) 파트에서 bring together라는 단어를 사용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39류인 소매서비스(retail services) 단어는 인정하지 않음
- 상표가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상표 등록을 막기 위한 거절 이유인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 for refusal) 의 실제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단체표장(Collective Community Trade Marks) 사용시 지리적표시(PGIs)나 원산지 명칭보호(PDOs)와 충돌할 경우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함
o 이의신청(Opposition) 관련
- 이의신청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함. 기존에 침해(encroachment) 용어를 피해위험(risk of injury)로 변경하고 또한 미등록된 대리인에 의한 출원(unauthorised filing by agents)에서 agent agreement용어를 co-operation agreement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화
o 취소(cancellation)부분에서 악의(bad faith)의 개념을 EU 법률의 의미에 맞게 개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판례의 영향(C-320/12 malaysia Dairy Industries사건)으로 명확하게 정리
o 기타 등록절차(register operations) 등의 규정이 명확화
o 디자인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변화는 없으며 출원시 신용카드 사용 허용, 우선권 심사(examination of priority claims) 등 몇 가지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