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훈 한국사 강의와 교재 내용 관련 질문만 가능하며 그 외 질문은 무통보 삭제됩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순차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의/교재명 : 2022 리메이크 모의고사7회 강의 구간/교재 페이지 : 20번 문의 내용 :
(가) 사료에서 영구집권을 꾀한다 이부분을 통해 6차개헌인지 알수있는건가요???6차개헌이 3선개헌이면 영구집권이라는 말은 유신에서만 쓸수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가) 사료는 번역해 드릴께요... 국군을 해외로 파병한다(베트남 파병, 1965년 이후 상황임)3선연임금지를 4선연임 금지로 개헌하는 것을 야당에서는 영구집권을 꾀한다고 하면서 욕을 졸라 하는데... 이 두가지 힌트로 보아 1969년 제6차 개헌 당시 대통령 담화문입니다. (나) 사료는 비상국무회의 의결로 국민투표에 부친다니까 유신헌법 확실...
첫댓글 (가) 사료는 번역해 드릴께요... 국군을 해외로 파병한다(베트남 파병, 1965년 이후 상황임)
3선연임금지를 4선연임 금지로 개헌하는 것을 야당에서는 영구집권을 꾀한다고 하면서 욕을 졸라 하는데...
이 두가지 힌트로 보아 1969년 제6차 개헌 당시 대통령 담화문입니다.
(나) 사료는 비상국무회의 의결로 국민투표에 부친다니까 유신헌법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