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순자산변동표 상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는 우선
재정상태표에 반영되는 자산 중 세출외취득 등이 순수하게 순자산의 증가가되는 것이구요.
순자산의 감소는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무상양여 포함)하면서 발생하는 감소분(최초취득액-감가상각누계액=장부가액)
위와 같이 고정자산을 처분시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가액보다 처분금액이 작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해당금액만큼 재정운영표에 반영되구요.
반면, 처분금액이 없고 자산을 폐기처분한다고 할 때는
감가상각이 종료가되었다면 비방가액 1,000원이 장부가액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매각금액없이 처분할 경우 이땐 처분손익이 아닌 기타순자산의 감소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손익도 발생 즉 재정운용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밖에도 재정운영표에 반영되는 주된 과목은
비용과 수익이므로 한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수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당연히 순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재정운영결과+순자산의증가-순자산의감소=기말순자산=재무상태표상 순자산
이렇게 산출됩니다.
만약, 재정운영결과가 적자(비용>수익)인 경우에는 당연히 순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시면 전화 주셔요.
제가 금일 사무실에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주셔요.(010-5208-5998)
참고로 은행으로부처 차입금 100억을 했다고 했을 때
현금이 100억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100억이 순자산의 증가요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입금은 부채이므로 현금자산100억이 증가는 하지만 부채 또한 100억이 증가하므로
자산-부채=순자산증가는 없습니다.(100(자산)-100(부채)=순자산(0)
이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원하신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6.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