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에서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각일로부터 자본전입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년인 경우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경우 감자차손이 발생하는데.. 자본에 전입할 자본잉여금이 있다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자기주식을소각함으로써 생긴 자기소각이이익을 재원으로 자본에 전입할경우 자기주식처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므로 단기간(2년내) 자본전입하는것을 막기위해서이런조치를취한것입니다. 따라서 2년만 참고 자본접입하고 무상주받으면 의제배당을 피하게 되고 2년내 자본전입하면 자기주식소각이익이라도의제배당이됩니다.
첫댓글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미달시 처분하면 자기주식 처분손실(손금산입)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주식을 소각해버리면 (액면가액 5,000 인 자기주식 3,000 취득. 취득시 시가 2,000) 자본금 5,000/ 자기주식 3,000 자기주식소각이익 2,000(익금불산입) 따라서 자기주식을 처분했더라면 처분익이 발생하지 않느데
자기주식을소각함으로써 생긴 자기소각이이익을 재원으로 자본에 전입할경우 자기주식처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므로 단기간(2년내) 자본전입하는것을 막기위해서이런조치를취한것입니다. 따라서 2년만 참고 자본접입하고 무상주받으면 의제배당을 피하게 되고 2년내 자본전입하면 자기주식소각이익이라도의제배당이됩니다.
감자 차손은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발생하는것이 아니라...소각당시 시가와는 상관없이, 취득가가 액면가 보다 높은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 보다 높은 경우, 자기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시중에 팔아버린다면 이익이 날것이므로..
거기에 대응해서 익금으로 과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