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60호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4.
아 산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2025년 수출 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
나. 지원규모: ₩20,000,000(금이천만원)
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 아산시 농산물 전략 품목으로 생산자단체(업체)와 시가 공조한 수출 촉진 전략 마련 및 실절적인 해외 판촉 활동 촉진
라. 사업계획
○ 총사업비: 40,000천원(시비 20,000천원 자부담 20,000)
○ 사업기간: 2025년 8월 ~ 12월
○ 사업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고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농산물 생산자단체(업체)
○ 사업내용: 해외 판촉행사 매장 통관비,임차비,인건비,시식비 등 지원
2.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 사업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5. 7. 29.(화)까지 18:00 도착분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접 수 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붙임2)
※ 서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 기준 및 결과 통보
○심의기관: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수출실적·계획,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사업 선정 후 사업 부서(농식품유통과)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사항이 빠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령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 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수행배제,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과(☎ 537-3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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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 사업기간,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 기초, 소요경비 사용 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카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아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아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유통과(☎537-3748)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