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준, 6년된 중고 일 경우, 아시다시피 0.1%정도만 부과해서 금액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그러니까 7년 8년된 바이크는 잔가율이 없던데, 그냥 0.1% 동일하게 진행될까요?
일반 사륜 차량들은 그 15년까지도 잔존가 표가 있던데, 그렇다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해마다 관공서에서 바이크 신차가 기준표가 다르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보니 2014 기준으로 FXDB가 1800에 잡혀 있던데, 아마도 딜러가가 아닌 수입가로 책정된 듯 보여집니다만.
할리가 자유무역거래 항목이 되길 염원하며ㅠ 안전운행하셔요~
첫댓글 자동자도 3년이면 반값되듯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 관할 하는 곳...서울이면 구청, 경기도는 시청 등... 세금 담당하시는 분이 잘 아시더군요... 요율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미라쥬라이더 카페에서 퍼왔습니다.
6년까지 년식으로 갑니다.
6년이상은 6년으로 일괄고지~~~^^*
1년미만(0.703%),1년(0.562%),2년(0.464%),3년(0.316%),4년(0.2515%),5년(0.147%),6년(0.100%)~~~^^
참고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