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2013.6.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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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만만한게 택시라고,,,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으니 별의별 짓을 다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집단을 골라 이런짓을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겁니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고 ... 예를 들어 언론종사자들을 9만명을 조회해본다치면 34명만 나올까요? 아닐겁니다.
성직자들 9만명을 조회해보면 아마 34명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가던 보행자들 중에 무작위로 9만명을 조회해보면? 34명에 0하나 이상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음.
시민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중에 무작위로 9만명을 조회해본다면 과연 십자리 단위일까요? 아마 한참 위일 것 같은데... 이 사회가 택시에 대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미쳐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관리들은 힘없는 자들을 찍어누르기 좋아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구화로 인하여 많이 개선되는듯 싶더니,,, 또, 그런 근성이 나오는듯 합니다.
이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택시들에게는 억울하거나 정도이상으로 가해지는 법만 있지, 보호받아야 하는 법은 없는 듯.
90,000명중에 34명이라면 그리 문제삼을 일이 아닌듯 싶은데,,, 완전 콜럼버스 발견처럼... 그리고 그 34명이 왜? 아무런 죄도 없이 그런일을 당해야 하는지? 법치국가에 사는 한사람으로써 납득하기 어려움.
서울시에서는 혹, 근면 성실하게 사는 그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하는게 아닌지 돌아보길...
택시기사를 죽여 서울 시민들에게 표를 얻으려 발악을 하는군요.
ㅆㅂㄴ?내년 선거때보자?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나요? 답변이 오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택시기사는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납득 할 수 없는 행위임은 자명합니다
박원순 빨갱이 씨발새끼야 넌 절대로 내년에 재선 안된다 이 졸렬한 개새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위에 댓글들을 모두 읽어보니,, 이러한 법령들을 정부측 주도로 만들고 그것을 국회의 통과 과정에서 상식에 맞게 다듬어진것 같은데, 그래도 구멍이 숭숭이라는 느낌.
아무튼 이 다듬어진 법령의 취지는 헌법정신에 맞게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적요소를 배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운용과정에서는 확대나 위법의 냄새가 짙습니다.
이런것이 하나,둘 묵인된다치면 입법부나 사법부를 넘어서는 무소불위의(만만한 약자들에게는) 행정부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고.. 그러기에 헌법과 법률에 비춰서 위법성을 사법부에게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심히 그러려니 하는것은 언젠가 또다른 사안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던지, 택시인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위서라도(택시가 바로 행정부의 독주로 인한 최대 피해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해야 될듯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소송이 있어야만 사법부가 개입하는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사법부가 나서서
~~빨리 문제를 들고 어서오세요. 우리가 판단해주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곳 쥔장의 글에 대한 호응과... 더 나아가서 부담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계번을 공지해주시길....
함께하고싶습니다. 계번공지 요청합니다.
십시일반 모으면 큰힘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