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헷강려서 그런데 위 문제 2번사안에서 갑이 250일중에 50일이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니까 50일 제외하고 200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거잖아요? 그럼 갑 출근율은 100프로니까 80프로 이상 채웠으면 원래 정상적으로 출근시 발생하였을 16일에 (250-200)/250 곱해서 휴가일수 산정하는게 아닌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그럼 80프로 넘으면 그냥 원래대로 주는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엇 지나가다가 여쭤봅니다만 직장폐쇄 기간 열흘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3.22-3.31)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인데 쟁의행위 가능성 없어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입니다!
갑은 직폐기간과 파업 빼고는 다 출근했다고 했는데,직폐기간&파업: 50일(위법한)직페기간: 10일이라서60일 아닌가요??
위법한 직폐는 연간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키죠! 근데 저도 문제 보자마자 출근 안했다고해서 순간적으로 낚였어요;;
@ilililll 아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그럼 80프로 넘으면 그냥 원래대로 주는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엇 지나가다가 여쭤봅니다만 직장폐쇄 기간 열흘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3.22-3.31)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인데 쟁의행위 가능성 없어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입니다!
갑은 직폐기간과 파업 빼고는 다 출근했다고 했는데,
직폐기간&파업: 50일
(위법한)직페기간: 10일이라서
60일 아닌가요??
위법한 직폐는 연간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키죠!
근데 저도 문제 보자마자 출근 안했다고해서 순간적으로 낚였어요;;
@ilililll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