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동 관세율표 체계
- 주 EU/벨기에 한국대사관 제공
□ 주요내용
1. 개 요
ㅇ EU 공동관세율은 크게 HS(Harmonized System) 방식에 의거 관세율표와 무역통계품목표를 통합하여 EU 차원에서 세분류한 복합품목분류표(CN: Combined Nomenclature)와,
- CN에 기초하여 관세율과 EU 조치들의 이행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관세율표(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로 구성.
2. 복합품목분류표(CN: Combined Nomenclature)
ㅇ CN은 1987.7월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에 의해 그 이전에 별도로 공표되던 관세율표와 무역통계품목표를 통일하여 만든 것.
ㅇ CN은 ① HS 품목분류표, ② CN 소호(CN sub-heading)라 지칭되는 품목분류표의 세목분류, ③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CN 소호와 관련된 류(Chapter)의 주(notes) 등 보충규정을 포함.
ㅇ CN는 8자리의 분류체계로 되어 있으며, 6자리까지는 HS에 의거한 국제분류이며, 7과 8자리는 독자적인 세부분류.
ㅇ CN은 상기 Regulation(EEC 2658/87)의 부속서(Annex 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되어 관보를 통해 공개.
3. 통합관세율표(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
ㅇ EU가 관세율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현실적 편의와 실용성을 위해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목분류 목적을 위해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에 근거하여 마련.
ㅇ EU의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들과 상업적농업적 법규를 통합하여 회원국의 통일된 적용보장과 함께 경제주체들에게 EU로의 물품 수출입시에 관련되는 모든 조치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능 수행.
ㅇ TARIC은 크게 다음의 4가지 범주의 조치들과 기타 요소들을 포함.
① 관세율조치로 EU외 제3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특혜관세, 관세 자동정지, 관세할당.
② 농업조치로 농산물 구성요소, 설탕 등에 대한 추가관세, 가금류의 대표가격,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기초 및 가공농산물 수출에 대한 환급.
③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무역보호조치
④ 특정물품(오존훼손물질 등)에 대한 수출입금지, 수량제한, CITES문화재 등에 대한 수출입통제, 수출입시 물품의 이동감시.
상기 4가지 범주이외에 수출환급 목적의 농산물 분류, 단위(units)정보, 수출입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을 포함.
ㅇ TARIC은 CN 8자리 분류에 2자리를 추가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TARIC 소호(sub-heading)은 열번째 혹은 열한번째 숫자에 의해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