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청입니다.
1년간 서약 내용을 이행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취득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을 받게 되더라도 10점이 감경되어 면허 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벌점이 50점인 경우 10점이 감경되어 면허 정지기간이 10일이 감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내용을 갱신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점수는 누적되어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무사고란 인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위반 서약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서약 내용을 이행한 경우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8월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면혀증이 있고 운전 안하시는분도 꼭 해 두는게 좋을 듯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꼭 해두시면 유용할 듯 하네요. |
첫댓글 며칠전 순사들이 양식을 들고 사무실에 왔는데...
등록후 1년 무사고,무위반에 10점.. 또다시 등록하여 무사고,무위반 10점..또다시...또다시...
10년동안 무사고,무위반 100점...불편하지만 평소 한잔하시고 운전하시는분들은 보험삼아 드는것도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