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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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호오...미자인데 마약 밀반입하면 집유뜨는구나 애들이 뭘보고 배우려나^^^
미쳤다... 나이가 여기서 왜나와 마약 종류랑 양으로 구형해야되는거아님? ... 돌앗네ㅠ 나이가 어려서 더 죄질이 무거운거같은데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상대적 박탈감 장난아니네욬ㅋㅋㅋ
대박
??????? 이건 징짜 말도 안된다
집유라니 ㅋㅋㅋㅋㅋㅋㅋ야~~참나 ㅋㅋㅋ;(
와 ㅅㅂ 3키로인데? ㅋㅋㅋ중국 미국같았으면 ㅅㅂ.. 진짜 박탈감 오짐다
저게 ㄱ ㅕ우 집유로 끝난다고??????????????
박탈감느낀다...부자면 죄지어도 당당하겠구나 썩어빠졌다 검찰이던 언론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