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은 무산 시켜도 상관없다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외에 따로 주택이 있거나
청약 당첨 등의 기회가 확실 하다면
하남 처럼 분양 받지않고 외면 해 버리고
조만간 10 년 공공 임대 기한 채우고
거주자 우선 분양 절차를 거쳐
일반 분양 또는 (준) 영구 임대 아파트로 갈 수 있다.
그 때를 상정 하고 대안 이 있다면
분양 .....
무산 시켜 부영의 지난 잘못을 응징 할 필요도 있다.
10 년 정부위탁 공공임대 아파트 제도가 정착되어
노하우가 쌓인 것 도 아니라서 임대업자 부영도 임차인도 그에 대한 대안 과 선례가 없다.
지금 주택 3 법 이라해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 과 5 % 이내의 인상 등 에 대한 법 개정을 한다지만
소급해서 적용 될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답이 없는 것 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법 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주거와 복지권을 보장 해 줘야 하는 한편
임대업자인 건설업자의 10 년 공공임대 후 이윤 활동을 못 하게 할 수 있을지는
법 이 개정 되어 봐야 알 것이나 다툼의 여지는 다분 하여
누구도 이 것이 답이다 라고 장담은 못 할 것이다.
2018 년 감정가격으로는 분양 못한다 ....라고 철회했고
2020 년 감정 가격에는 비대위 주관 임차인의 거부로 분양 무산이 되면
10 년 차 분양에는 두 감정가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당시 나오는 금액에 누구나 승복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0 년차 아파트 가격이 어디쯤 가 있을까?
답 하기 곤란 합니다.
아무튼 이번 분양 기회는 전체적 으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 수 있으나
빨리 분양 받아 거주의 안정을 완전히 꾀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인데
비대위의 장난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실 인 것 입니다.
자기 몫을 지키는 것은 자기가 해야지 남의 손에 의해 박탈 당해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