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귀 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67호(2022.2.9) 관련,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원외처방 약제 조제 시, 약국에서의 환자 복약지도, 약제 전달∙수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을 안내해 왔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수가산정 대상 :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발행한 원외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
처방 유형 |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여부 |
팍스로비드 단독 처방 | ○ |
팍스로비드+ 코로나19관련 치료 약제 처방 | ○ |
코로나19관련 치료 약제 처방 | ○ |
타질환 관련 약제 처방 | ○ |
코로나19 관련 치료 약제와 타질환 관련 약제가 각각 분리된 처방 | ○ (다만, 투약∙안전관리료는 1회만 산정) |
※ 코로나19 지정약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약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전에 대한 조제가 가능(팍스로비드 조제는 불가)하나, '투약∙안전관리료' 별도산정 불가 (이때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청구방법은 기존 지침에 따름)
○ 수가 적용 주요내용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 3,010원(2022년도 환산지수 기준)
※ 약국 조제료에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를 함께 산정
- (적용기간) : 2022.1.14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한시적 적용)
※ 1/14~2/9 조제분은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급여기준을 유예함. 단, 2/10 조제분부터는 청구 방법 안내에 따라 비대면 복약지도, 환자 약제 수령확인, 조제기록부 기재 등을 실시해야 수가 산정 가능
- (청구시기) : 투약∙안전관리료 청구는 2022.2.25 부터 가능
- (본인부담금)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아니함(전액 보험자 부담)
- (기타)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야간 공휴 등 별도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둥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2022.2.25 조제분부터 적용제외)
붙임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