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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 뉴욕·뉴저지 항만청 부두노동자 작업장 복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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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2-05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장용훈(뉴욕무역관) |
美 뉴욕·뉴저지 항만청 부두노동자 작업장 복귀
ㅇ 작업 개시: 2016년 1월 29일(금) 오후 11시 * 부두노동자들은 2016년 1월 29일(금) 오전 10시부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을 떠나 총 13시간 동안 파업했음.
ㅇ 장소: 뉴욕·뉴저지 항만청 관할 6곳 터미널
ㅇ 뉴욕·뉴저지 항만청(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 입장 - 2016년 1월 29일(금) 발표 국제부두노동자협회(ILA,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노조원들은 즉각 작업장에 복귀하고, 복귀한 이후에 논쟁사항은 해결하기를 촉구함. 아울러 항만청 경찰이 항구의 관련 인원들의 공중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것임.
ㅇ 국제부두노동자협회(ILA,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입장 - 2016년 1월 30일(토) 발표 - ILA 지도자들은 노조원들과 금요일(1/29일) 밤에 “우리는 노조원들의 요구사항과 우려를 들었으며, 당신들을 대신해서 행동을 취했다”라고 소통했음. - “모든 노조원들은 작업장에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인 노조원들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진전사항을 보고할 것임“
ㅇ 뉴욕뉴저지 항만청 발표, ILA 노조원, 1월 29일(금) 복귀 이후 화물 움직임 - 2월 1일(월) 오전 7시 46분 - 2월 1일(월) 오전 8시 41분 - 2월 1일(월) 오전 10시 06분 - 2월 1일(월) 오전 10시 31분 - 2월 1일(월) 오전 12시 06분
뉴욕·뉴저지항만청 산하 터미널 자료원: 뉴욕뉴저지항만청
□ 무역관 의견
ㅇ 이번 부두노동자들의 작업 거부는 항만청이 노조와의 빠른 대화 노력으로 빨리 마무리돼 지난 2주간 적체된 화물의 반출이 서서히 해결되고 있어 수입자, 트럭킹업체, 물류업체들이 안도하고 있음.
ㅇ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2015년 미국 서부항만노조의 파업(2015년 1월에 시작해 5월에 타결)시 발생한 물류지연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됐었음.
ㅇ 통상전문지인 Journal of Commerce는 분석기사에서 이번 노조행동을 “이상한 파업”으로 단정했음. 이유는 피켓도 없고 작업 거부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었고 노동자들이 단순히 작업을 중단하고, 트럭과 항만청 직원은 물론 도크노동자(dockworkers)를 모두 남겨놓고 철수했기 때문임.
ㅇ 여러 정보원들은 뉴욕항구부둣가위원회(Waterfront Commission of New York Harbor)가 ILA가 그동안 친구와 가족을 고용하는 문화를 바꾸려고 한 것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했었다고 함. 아울러 2012년 노조와 고용주가 이 위원회가 단체 교섭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곧 연방 상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인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함.
ㅇ 뉴욕뉴저지 항만청은 미국에서 3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구임(2013년 기준). 이 항만청을 통한 2014년 기준 수입물량은 2014년 55536만 M/T, 수출물량은 1815만 M/T으로 총무역량(벌크 및 일반화물 합계)은 7369만 M/T으로 집계됨.
ㅇ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2015년 1~11월간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296만 TEU(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수출 물동량은 2015년 1~11월간 128만 TEU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함.
ㅇ 뉴욕 현지 통관사는 최근 한국 수출제품이 미국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DDP(Delivered Duty Paid)와 LDP(Landed Duty Paid)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조언함.
ㅇ DDP 거래조건은 수출자가 통관은 물론 제품을 바이어가 원하는 장소까지 딜리버리를 해야 하기에 이런 돌발적인 사태에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래조건으로 매우 취약한 조건이라고 말함.
ㅇ LDP(Landed Duty Paid) 경우, FCL(Full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컨테이너를 픽업하기 때문에 관세만 지불하면 수출업체의 의무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수입업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수출업체가 책임질 사항은 거의 없다고 함.
ㅇ LDP 경우라고 하더라도, LCL(Less than Container Load)로 수출제품을 선적했을 때 수출업체의 책임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보세창고까지 운반해 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제품을 분리해야 수입자가 제품을 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에서 보세창고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노동자가 파업할 경우 수출업체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함. 따라서 거래조건을 결정할 때 이런 돌발적인 사태를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자료원 : 현지 통관사 인터뷰, 뉴욕뉴저지항만청, Journal of Commerce, Furniture Today 등 주요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