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s://www.facebook.com/share/1HUcHCWn5E/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방송 내용을 기사로만 접하다 뒤늦게 시청했는데, 무슨 근거로 저토록 확신을 갖고 단정적, 극단적 주장을 하는지 여러 대목에서 턱턱 걸리고 인내하기도 힘들어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었다. 증거도 정보도 없지만 추론만으로 '사실'이고 '확실'하다고 자신하니, 언론으로 치면 팩트 취재가 너무 부실해 기사로 쓰면 안 되는 수준인데 뇌피셜만으로 1면 톱에 지르는 식이다. 자신의 발언의 파급력을 뻔히 알고 있을 분이….
중대규모 정계 개편이니 하는 더욱 뜬구름 잡는 쟁점은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치 않고 수사 기소의 분리를 원치 않는다? 나 역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일관되게 지지해왔지만 대통령의 입장이나 고민, 당면한 객관적 정세를 그렇게 단순화해 이해하진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당 역시 지난 9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의 돌출적인 형소법 개정안이 우려를 낳고 있긴 하지만 홍 의원 자신을 포함해 불과 11명이 공동 발의해 법안 발의 최저 요건인 10명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검찰과 다수 언론의 최후의 몸부림과 같은 극렬 반발 속에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파문과 주요 여성단체들의 반대 목소리,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들의 잇딴 호소,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 민변 변호사들조차 3분의 2가 보완수사권을 일부 또는 전부 존치해야 한다는 밝힌 의견 조사 결과 등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넘는 과정에서 여러 불리한 지형이 조성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대세가 뒤집혀 다 물 건너갔다거나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건 분별없는 호들갑이자 선동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안 했고 사실은 할 생각도 없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핵심 설계도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지난 3월 본인 의지로 대폭 뜯어고쳐 당·정·청 협의안을 완성했을 때 소위 '강경파'라는 검찰개혁 원칙론자들이 보였던 열띤 반응을 상기해보자.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주도로 이미 2월에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한 뒤 '미세 조정만 가능하다'고 하다가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르마를 탔던 상황 말이다. 당시 MBC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왜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당론을 서둘러 정했느냐"며 민주당 측에 쓴소리를 했었다.
▲정청래
: (공소청 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의무,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제시 및 입건 요구권 등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중수청법 45조를 통째로 삭제한 경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지난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속상했던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마음이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도 의심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강하다고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꼭 레드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찬반 논란을 하게 만들어요. 논쟁을.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쭉 그것이 조정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성격이거든요. 대통령이 이러한 업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면 검찰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법사위 개혁파 주장이라든가,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이 수렴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는 방식으로 택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삼 느낀 건데요.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리고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이따 박은정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어와 술어를 바꾼 조항도 있습니다. 검사가 법률에 따라서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 검사도 지휘를 받아야지. 그래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놨습니다. 검사도 법률에 의해서 지휘를 받는다로, '한다'를 '받는다'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180도 다른 뜻으로 되잖아요. (3월 1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
: 청와대에서 통편집, 대통령 뜻이잖아요. 대통령이 강경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한다고 언론이 보도했는데, 이거는 잘못 알려졌네. 대통령이 삭제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대통령은 고치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 온갖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수정 정도로 안을 마련했더니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런 논란이 있는 거 그냥 통으로 삭제하세요. 그래서 삭제됐다는 건데 그러면 완전 잘못 알려진 거란 말이죠.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당에서 수정 정도 할까요? 아니, 이건 문제가 되면 아예 오해의 소지가 없이 삭제하죠. 이렇게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알려지기로 정반대로 알려졌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이 사람 말할 때는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할 때 이런 것 같고. 또 기사들을 보면 이거는 정반대인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대통령이 강경파에게 뭐라고 했고, 가능하면 정부안을 지키려고 했다는 건 완전한 오보고, 실제로는 정부안에 검찰의 시각이 많이 담겨 있다면 최종 조율할 때는 검찰의 시각을 완전히 빼고, 다른 라인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심지어는 45조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는 수정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으면 아예 삭제하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의 방식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방식이에요. 검찰들이 다 신나서 막 갔을 텐데. (3월 1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추미애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찰개혁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숙의와 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3월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김용민
: 오늘 검찰개혁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광장에서 보여 주신 위대한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 또한 확고했기에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 안에 남아 있던 독소 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영향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민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박은정
: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라는 45조를 아예 빼버렸어요. 저건 대통령의 결단이었고 저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 (김어준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가장 선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만.") 대통령께서 조문 하나하나 다 보셨다고. 대통령이 대단히 유능한 법률가이시고 굉장히 엄격한 법률가시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명칭, 이것이 혹시 헌법에 있는데 하나의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동안에 조작 수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로 대통령이 검사들한테 되치기 당하시지 않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잼 정말 감사합니다." (3월 1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정부안이 사실상 대검 중수청으로 가는 게 아닌가, 검사가 여러 가지로 수사에 관여하고 수사 기관의 상위 기관으로서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불안했는데 대통령께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셨고 당정청이 조율을 해서 독소 조항들이 대부분 삭제·개선돼 한 90% 정도는 만족할 만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픽스 전계완 대표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준 거냐"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 10월이 되면 정부 조직법으로 인해 검찰청이 사라지고, 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당정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대로 (출범하게) 되면 검사가 그동안 누렸던 독점적 지위, 특권적 지위는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정상적인 법 집행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깊고 기쁩니다. (3월 17일 스픽스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주요 국정 과제 아닙니까?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경찰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를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앤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숙의하라고 했잖아요. 숙의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의 기반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장이 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3월 17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뭐 저의 판단은 있지만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끼는 거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또 민주당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넘겼으니까요.
사실 검찰 마음에 안 들죠. 권한이 요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악용해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잖아요. 법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주어 놨더니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 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 저는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완수사 이름으로 요만큼 권한을 주었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 심정 이해해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 문제를 막으면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근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래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악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제도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은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 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막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화를 맡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6월 19일 기자회견)
▲경향신문
: 이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존치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여러 번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다.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 와중에 경찰이 장윤기의 범죄를 축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사건 암장·축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성단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어난 건 그 영향이 크다.
그전에도 민변 회원 다수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힐 만큼 보완수사권 문제는 진보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유 작가 주장은 과하다. 지난해 검찰청법 등이 개정돼 올해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큰 틀의 수사·기소 분리는 끝난 것이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보완수사권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고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7월 17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