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권은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유학생이든 뭐든. 2. 당청 되었다고 영주권은 안나옵니다. 그 돈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부동산이든 뭐든), 그 기반으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즉 해외(한국)에 보내게 되면 영주권 안나옵니다. 3. 외환거래법상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는 수수료(세금 포함)가 발생합니다. 4. 작년에 오유모 회원중에 2등 8000만엔 당첨된 사람이 있었으니 뭐.... 당시 환율로 12억 정도였죠.
첫댓글 저는 그렇게알고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으로 가져가는게 한계가있다던가?..그렇게 들었던거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겟지만요 ㅎㅎㅎㅎㅎ
고민은 당첨후에^^
행복한 고민이네요^^
아마 우리나라로 송금시 세금 떼일거에요
r그럼 이엠에스 안에다 넣으면되져
1. 복권은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유학생이든 뭐든.
2. 당청 되었다고 영주권은 안나옵니다. 그 돈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부동산이든 뭐든), 그 기반으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즉 해외(한국)에 보내게 되면 영주권 안나옵니다.
3. 외환거래법상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는 수수료(세금 포함)가 발생합니다.
4. 작년에 오유모 회원중에 2등 8000만엔 당첨된 사람이 있었으니 뭐.... 당시 환율로 12억 정도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