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실무적으로는 리베이트라 불리느데 본사와 대리점사이에
사전계약을 맺고 제품이 많이 팔리수록 판매금액의 일정값을
깍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대리점에 돈을 주지는 않고 제품 판매금액에서
할인한 값을 대리점에서 받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은 매출할인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라면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자(대리점)는 매입할인과 똑같습니다
근데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전약정이 없는경우 판매장려금을 무조건 접대비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국세심판례를 보면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장려금등을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전약정이 없다 하여도 실질적인 지급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기 때문입니다.
수험목적상은 사전 약정이 없으면 접대비로 보는것이 옳을수는 있으나
논란이 일어날수 있으므로
사전약정이 없고 과도하게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문구가
같이 나와야 적당한(성의있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거래관행과 비교해볼때 과도하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접대비로 취급합니다.
이 이외에 기타 판매장려금은 지급자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
산입하고 받는자는 익금산입하면 될것입니다.
(소득세)
지급자-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인식합니다.
받는자-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
지급자
.판매장려금준경우- 재화가 공급되고 나서 판매장려금을 주는 사후적거래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판매장려물품을준경우- 이경우 사업상증여가 되기때문에 간주공급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지만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킵니다)
받는자
부가가치세에서 공급받는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장려물품
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가 따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정말 궁금했었는데 질문하신분 대답해 주신분 모두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