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집이 이사를하면서 인테이러 공사를 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작년 12월2일에 시작해서 12월 24일에 마무리 하기로 구두 약속 하고 시작했습니다. 1차 공사기간 지나고 1월 10일까지 마치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 20일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7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동생이 바보같이 작년12월20일경에 공사자재 비용이 부족하다하여 중도금을 달라고해서 공사대금의 80%정도 주었네요. 그리고는 찔끔찔끔 공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샤시업체,폐기물등 업체에서 대금 보내달라고 연락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업자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악질업자를 만났군요. 대다수 이런 업자들은 공사능력은 없고
청부공사를 맡기는 사람들인데 중간에 돈을 빼먹고 아주 애를
쓰게 만들지요.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안됐습니다.
천상 법적으로 해봐야 민사로 끝나니 이런 약점을 노린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