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진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을 넘으면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자가 할증 기준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0만원을 선택하면 수리비가 170만원이 나와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할증 기준을 50만원보다 높게 잡으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성인석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은 “보험료 추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소비자 부담은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금 연간 5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운전자에게 수리비 100만원이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면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7만1000원 오른다. 한 번 할증된 금액은 3년간 적용되고, 3년 안에 또 사고가 나면 추가 할증된다. 이 운전자가 새 기준에 따라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선택해 보험을 들면 수리비(100만원)가 할증 기준점 이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에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다만 할증 기준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애초 보험에 가입할 때 6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현재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가 할증 기준을 200만원(수리비 100만원 발생)으로 정하면 연 보험료 8000원을 더 내면 보험료가 10만원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할증 기준이 조정된 것은 20년 만이다. 물가는 올랐는데 할증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작은 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원을 넘기 일쑤였다. 운전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50만원까지만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해결하곤 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할증 기준이 높아지면 사고를 가장해 차를 수리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심적인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선 할증 기준을 높이더라도 수리비가 30만원을 넘으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을 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일반적으론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하된다. 예컨대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선택하더라도 수리비 40만원이 들어가는 ‘가해자 불명 사고’가 나면 3년간은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개선안에 대해 “할증 기준을 일률적으로 높이고 보험료 추가 부담도 없애야만 소비자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이종환 특수보험팀장은 “전체 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3분의 1”이라며 “일률적으로 할증 기준을 올리면 무사고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