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9.13 대책발표의 내용대로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도가 변경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 인상하는 것이였는데
2주택자에 한해 상한이 20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상한 200%
⊙ 3주택 이상 보유자 : 상한 300%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5년 이상 50% 구간이 추가되었는데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공제 상한율은 70%까지만 공제가능합니다.
2. 조특법 97조의 3 규정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50%,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70%의 장특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안 방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의 장특공제 우대율을
2019년부터 8년 임대해도 장특공제율을 50%에서 70%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에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개정안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준공공임대에 대한 장특공제율은
기존대로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70% 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난 해 9월 26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분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18년 12월 10일 부터는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기존 주택여부 등을 포함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0117644650/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