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04 - 10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9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109명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109 |
20 |
11 |
5 |
5 |
23 |
5 |
5 |
7 |
5 |
10 |
7 |
6 |
※ 울산·제주지방청은 채용인원 없음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4. 8. 19(목) ~ 9. 2(목),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응시희망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18세이상 27세이하(’76. 1. 1~’86. 12 .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ㅇ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다. 신체조건
신 장 |
157cm이상 |
체 중 |
47kg이상 |
흉 위 |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인 자는 안경벗고 각각 0.2이상(나안시력 동시 측정) |
기 타 |
ㅇ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20db이하)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함 ㅇ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라.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단, 11월 24일까지 취득가능자 포함) ※ 단, 2005년부터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응시 가능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신체검사 |
외형적인 신체검사 |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100문항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면 접 |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신 체 검 사 |
2004. 9. 15(수) ~ 9. 16(목) |
원서접수시 알림 |
필 기 시 험 |
2004. 10. 10(일) |
신체검사시 알림 |
체력·적성검사 |
2004. 10. 20(수) |
해당지방청 지정장소 |
면 접 시 험 |
2004. 11. 25(목) ~ 11. 26(금) |
해당지방청 지정장소 |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합격자 |
2004. 10. 14(목) 10:00 |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최종합격자 |
2004. 11. 30(화) 10:00 |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 1통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각 지방청 민원봉사실에서 구입가능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1통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함(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순경 1호봉(약658,100원)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 기회가 있음
9. 기 타 가. 전산 등 응시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나,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제도안내란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추가 서류 요구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서류 요구시에 제출된 자격증만 인정됨 ※ 여자순경 3차 모집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시 고등학교·대학교의 담임교사나 지도교수의 추천장 제출하면 면접평가의 참고사항으로 활용함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허위기재 또는 2개 지방청 이상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문제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 또는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등 수험생 유의사항은 인터넷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