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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구조하려다 순직한 소방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보훈처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은 너무 형식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건물 난간 틈에 갇힌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밧줄이 끊어져 숨진 고 김종현 소방교. 인명 구조 활동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자, 속초소방서와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고인을 국립묘지로 보내주진 못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구급 활동 중 순직한 경우만 안장할 수 있다"는 국립묘지법 규정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대신 "국가보훈처에서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장 여부를 심사하라"고 한 가닥 길을 터줬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당연 안장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라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법 적용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일(동료 소방관) :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역할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 내맡기고 활동 하면서도 국가에서 이걸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지난 해 화재나 인명 구조가 아닌 대민 지원을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횟수만도 32만여 건, 전체 출동 건수의 16%에 이릅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INDEX=0&SEARCH_NEWS_CODE=2634409&SEARCH_CHK=VIEW&SEARCH_DISPLAY_TYPE=list&PREV_REQ_URL=/news/NewsList.do&SEARCH_BROAD_CODE=0001&SEARCH_CONTENTS=0001&SEARCH_MODE=listByVodDateNoPage&SEARCH_SECTION=0001&SEARCH_CATEGORY=0001 고생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대접은 그에 비해 형편없는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분들. 국개의원은 은퇴연금까지 받아 처 먹어가면서 생명을 담보로 뛰는 소방관공무원분들은 마땅한 처우개선 하나 없다.심지어 병원비도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어려울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바로 119 소방소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동물구조에 동원되는 횟수가 많은 점을 감안 할 떄 이 같은 처우는 개선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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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싶어요..에휴..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할까요...국캐의원들 연금 왜 빨리 없애지 않는지..이것들이 선거만 끝나면 모르쇠니..죅일놈들이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