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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세대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
내포신도시 내 RH-7블록 2,127호(공분543호, 10년공임1,584호) |
| 알려드립니다 |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06.20) 및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2014.09.01) 이후 미계약 및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임대조건(전환보증금 임대조건) 변경을 안내하기 위한 공고문이며, 기 계약자도 본 공고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015.08.12부터 적용되며, 방문접수 순서대로 동·호 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 www.lhnaepo.co.kr ) 및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분양․ 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신청자격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1세대 1주택만 계약가능하며, 중복 계약 불가(기계약 세대는 추가 계약 불가함)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세대 1건만 계약가능하며, 신청자의 중복계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계약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됩니다. |
Ⅰ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 단지규모 |
■ 아파트 15~30층 2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2,127세대(공공분양 543호, 10년 공공임대 1,584호)
| 공급대상 |
■ 10년 공공임대 1,584호 중 잔여세대
공급 유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 확장형 | 59A | 59.98 | 20.2367 | 80.2167 | 3.1097 | 25.9277 | 109.2541 | 37 | 176 | 706,723 | 25 | '15.9 |
확장형 | 59B | 59.96 | 21.4817 | 81.4417 | 3.1088 | 25.9191 | 110.4696 | 38 | 44 | 706,723 | 25 | ||
확장형 | 74A | 74.75 | 24.0363 | 98.7863 | 3.8756 | 32.3124 | 134.9743 | 46 | 256 | 708,716,722 | 23 | ||
확장형 | 74B | 74.68 | 25.4386 | 100.1186 | 3. 8719 | 32.2822 | 136.2727 | 47 | 64 | 708,716,722 | 23 | ||
확장형 | 84A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636 | 701~705 713~714 717~721 | 30 | ||
확장형 | 84A-1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146 | 713~714 717~719 | 30 | ||
확장형 | 84B | 84.97 | 28.2108 | 113.1808 | 4.4055 | 36.7303 | 154.3166 | 53 | 166 | 713~714 717~718 720~721 | 30 | ||
확장형 | 84C | 84.97 | 28.1408 | 113.1108 | 4.4055 | 36.7303 | 154.2466 | 53 | 96 | 719~721 | 26 |
※ 10년 공공임대 주택 잔여세대는 분양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설계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음.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으로 시공됨
| 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타입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59A, 59B | 31,000,000 | 6,200,000 | 24,800,000 | 400,000 |
74A, 74B | 41,000,000 | 1,000,000 | 40,000,000 | 470,000 |
84A, 84A-1, 84B, 84C | 42,500,000 | 1,000,000 | 41,500,000 | 49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현행 8%이며, 2014.11.1일부터 6%로 변동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4.11.1일부터 6%로 변동되었으며, 변경된 전환요율 6%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적용됨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구분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당초 | 59A,59B | 30,000,000 | 200,000 | 61,000,000 | 200,000 |
74A, 74B | 33,000,000 | 220,000 | 74,000,000 | 250,000 | |
84A, 84A-1, 84B, 84C | 36,000,000 | 240,000 | 78,500,000 | 250,000 | |
변경 | 59A,59B | 39,000,000 | 260,000 | 70,000,000 | 140,000 |
74A, 74B | 48,000,000 | 320,000 | 89,000,000 | 150,000 | |
84A, 84A-1, 84B, 84C | 49,500,000 | 330,000 | 92,000,000 | 160,000 |
■ 전환신청,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전 개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임대주택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의 연체이율을 적용․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 2015.09.15∼2015.11.13일
- 전환보증금 납부가능 시기는 입주지정 개시일(2015.9.15)부터 이며, 잔금 납부계좌로 입금 불가, 전환보증금 납부가능 시기 및 입금계좌는 별도 안내 예정임
| 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음
주택형(타입)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59.9800A (59A) | 126,874 | 24,956 | 101,918 |
59.9600B (59B) | 129,492 | 25,338 | 104,155 |
74.7500A (74A) | 156,520 | 30,734 | 125,786 |
74.6800B (74B) | 158,469 | 31,148 | 127,321 |
84.9200A (84A) | 176,475 | 34,757 | 141,718 |
84.9200A1 (84A-1) | 178,486 | 35,212 | 143,274 |
84.9700B (84B) | 177,454 | 35,190 | 142,264 |
84.9700C (84C) | 176,501 | 34,757 | 141,744 |
*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차이 있음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전용면적 59㎡형은 5,500만원, 74㎡․ 84㎡형은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Ⅱ |
| 공공임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안내 |
| 공공임대 신청자격 |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1세대 1건만 계약가능하며, 신청자의 중복계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계약 불가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됨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
■ 계약방법 : 잔여세대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
■ 계약체결 장소 : 내포신도시 분양사무실 ☎041)338-7997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함
| 공공임대 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입금영수증 (계약금 입금계좌 : 농협 301-0123-64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 현장수납은 불가하며, 계약자 명의로 입금 |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계약자의 도장(서명가능) | |
④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⑤ 단독세대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발급기준은 계약자와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계약이 불가하며, 모든 서류 발급기준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함
Ⅳ |
| 기타 사항 안내 |
■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우리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임대주택을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월간총임대료(해약월기준)×24개월(2년)×5/100(5%)]을 납부하여야 함
[월간총임대료=(임대보증금x이자율)/12+해약당월의 1개월분 임대료]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내포사업단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분양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사무실 및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 |
분양․임대 문의 : 현재 운영중인 분양홍보관은 2015.08.17일 부터 RH-7블록 703동 203호로 옮겨 운영될 예정입니다
■ 분양사무실 : 041) 338-7997
[내포신도시 RH-7블록 703동 203호에서 2015. 8.17일부터 운영예정, ]
■ 분양홍보관 운영시간 : 10:00 ~ 18:00
■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lhnaepo.co.kr
■ LH 콜센터 : 1600-1004]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이용시간 09:00~18:00]
※ 본 공고내용은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