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산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7일정도 썼는데요(조산기로 병가를 썼는데 인사담당자가 조산기로 병가사용은 안되다고 하여 출산휴가원 내놓은 상태여서 며칠 휴직원을 냈습니다.)
그럼 7일치에 해당하는 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급여담당자한테 물어보니 휴직수당 지급조건이 30일 이상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1년 육아휴직을 냈는데요(앞에 7일 포함해서요)
출산전에 휴직 7일분은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수 없다면
출산후 육아휴직 11개월 23일 중 마지막 달엔 23일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받게 되는건가요??
첫댓글 네
우리 여직원은 조산기로 출산전에 병가 한달썼는데요....규정이 왜 다른거죠.
조산기가 아니라 입덧으로 병가쓴 사람이 제 바로 사수 입니다;; 그 인사 담당자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