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최근 영국 FCA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홍보에 관한 지침안을 발표
□ 기존의 소셜미디어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지침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소셜미디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 핀플루언서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이번 지침안 발표는 그동안 소셜미디어 활용 확산으로 핀플루언서의 다양한 금융상품 홍보 활동이 확대되고, 그만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부각된데 기인
□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금융 마케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추세
□ 국내에서도 핀플루언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홍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고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및 소셜미디어 활용 방식을 고려하면서 적합한 규제를 생각해볼 필요
□ 최근 영국 FCA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홍보에 관한 지침안을 발표1)
— FCA는 2023년 7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금융삼품 홍보에 관한 지침안(Financial promotions on social media)을 제시
・이번 제안된 지침은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2015년 발표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금융상품 프로모션에 대한 감독에 관한 지침2)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기존 지침의 소셜미디어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
・소셜미디어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핀플루언서(finfluencer)3)와 밈 마케팅(Meme marketing) 등 기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
— FCA는 새로운 지침안이 금융상품 마케팅 전략에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된데 따른 조치라고 밝힘
・소셜미디어를 통한 금융 홍보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홍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핀플루언서의 홍보 및 고위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밈(meme) 등 소셜미디어 활용 방법을 관리ㆍ감독할 계획
□ 제안된 지침은 소셜미디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 핀플루언서로 인한 피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4)
— 지침의 적용 대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와 관련된 기업과 플랫폼, 인플루언서, 금융소비자 등이 모두 해당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하는 기업과 핀플루언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영국 소비자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한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해외 기업 등
— 지난 2015년 발표되었던 소셜미디어의 금융 홍보 활동에 대한 지침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존 FG15/4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되, 이 지침을 다양한 소셜미디어 및 핀플루언서의 활동, 홍보 활동을 승인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할 계획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상품 관련 홍보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홍보 행위가 명확하고 공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함을 요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시 제휴링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기업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금융상품 홍보 시 영국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
・고위험 투자에 대한 홍보를 승인하는 기업의 경우 승인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로 인한 피해 및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인플루언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해결
□ 이번 지침안 발표는 그동안 소셜미디어 활용 확산으로 핀플루언서의 다양한 금융상품 홍보 활동이 확대되고, 그만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부각된데 기인
— 주로 젊은 세대의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며 투자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핀플루어서가 증가
・FCA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핀플루언서의 활동으로 젊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홍보 활동이 증가했다고 보고했고5), 영국 ‘Z세대 투자보고서’에 의하면 젊은 투자자의 23%가 핀플루언서를 팔로우하거나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남6)
・인스타그램의 2022년 전년대비 구독자 수 증가율은 금융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해당 인플루언서 영향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
・유튜브의 경우에도 조회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금융분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1월에서 8월까지 핀플루언서 구독자 수는 평균 8% 증가하여 전체 구독자 증가 4%에 비해 두 배이며, 금융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동영상 수는 다른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동영상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7)
— 이와 같이 핀플루언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을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중에게 홍보하는 핀플루언서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인을 통해 홍보하는 기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8)
・영국에서는 고위험 제품에 투자한 40세 미만의 약 60%가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뉴스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답함9)
・하지만 핀플루언서의 활동이 규제되지 않으면서 전문가가 아닌 유명인이 유명세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
・지난해 파산한 FTX를 홍보하고 마케팅 캠페인에 참여했던 다수의 인플루언서와 유명인사들은 10억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대상에 포함되기도 함
□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금융 마케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추세
— 유럽 ESMA는 2023년 1월 기업이 핀플루언서와 협업하여 금융상품 홍보행위를 하는 경우 홍보 가능 및 보수 여부 등을 공시하는 규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데 있어 소셜미디어 및 핀플루언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10)
・핀플루언서는 허위 또는 불공정한 홍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개해야 하며 기업에 고용된 인플루언서가 투자 관련 위험을 공개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강화
—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마케팅 규제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투자 사기에 대한 경고를 지속
・미국 SEC는 투자자들이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11)하고 있으며, 별도의 핀플루언서 대상 규제는 없으나 FTC법 제5(a)항에 따라 인플루언서의 보상 표시 및 상품 홍보 관련 규정을 적용
— 중국은 인터넷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마케팅에 대한 요건을 제시12)
・2021년 12월, 중국의 7개 규제기관은 합동으로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협의를 발표하여 불법 금융상품 마케팅, 소비자 오해, 불공정 경쟁 등 온라인 금융상품 마케팅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홍보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 사항 마련
— 호주 ASIC는 핀플루언서의 증가에 따라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면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13)
・젊은 투자자들은 주식 관련 정보와 투자 조언을 얻기 위해 틱톡, 유튜브,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를 찾지만 대부분의 핀플루언서는 호주의 금융서비스(AFS) 라이선스 없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AFS 라이선스 없이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가 불법적인 홍보 행위를 할 때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고 관련 기업은 100만호주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가 가능14)
— 핀플루언서의 활동이 활발한 인도에서도 최근 등록된 중개기관 및 규제 대상 기업과 핀플루언서 등과의 연관성을 규제하기 위한 협의 문서를 발표15)
・인도증권거래소(SEBI)는 2023년 8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가를 받고 금융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인플루언서나 중개기관, 홍보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국내에서도 핀플루언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홍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고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및 소셜미디어 활용 방식을 고려하면서 적합한 규제를 생각해볼 필요
— 국내에서도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핀플루언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플루언서의 광고효과가 커짐에 따라 금융사와 인플루언서 간 협력하는 사례도 증가
・소셜미디어 금융 관련 컨텐츠는 금융상품을 태그로 광고하거나, 컨텐츠 제작자의 개인적 경험담과 지식을 공유하며 영향력을 이용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제공
・증권사나 은행은 금융 및 재테크 전문 유튜버와 앱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하며 다양한 핀플루언서들을 섭외하여 홍보 영상을 제공하는 등 협업을 진행하고, 사내에서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선발하여 활용하기도 함
— 이처럼 핀플루언서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믿고 투자하는 금융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확대
・국내에서 주로 발생한 피해 사례는 가상자산 투자로 핀플루언서의 가상자산 정보 및 투자 조언을 듣고 투자하거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투자 행위를 믿고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의 투자 사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따라서 소셜미디어에서의 핀플루언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 홍보 행위는 금융상품 홍보 및 기존 인플루언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핀플루언서와 관련된 적합한 규제도 생각해볼 필요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금융 부문에서도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과장된 홍보 및 허위 계정 등을 유의해야 할 필요
・현재 국내에서도 금융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급변하는 금융환경 및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활용 행태를 고려할 때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도 생각해볼 필요
1) FCA, 2023. 7. 17, Social media guidance set for revamp.
2) FCA, 2015. 3, FG15/4: Social media and customer communications.
3) 핀플루언서(Finfluencer)는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influencer의 합성어로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 등 금융상품에 관한 투자정보 및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의미
4) FCA, 2023. 7, Financial promotions on social media.
5) FCA, 2023. 7, Financial promotions on social media.
6) Royal Mint, 2022 Gen Z Investment Report.
7) PMW, 2023. 1. 5, Finance influencers outpace other industries in subscriber growth.
8) Thomson Reuters, 2023. 7. 30, Forum: “Finfluencers” — Beware of clampdowns on social media financial promotions.
9) Financial times, 2023. 7. 18, UK watchdog proposes tougher rules on ‘finfluencers’.
10) ESMA, 2023. 1. 16, ESMA and NCAs to look at marketing of financial products.
11) SEC, 2022. 8. 29, Social Media and Investment Fraud – Investor Alert.
12) Deloitte, 2022. 1. 29, Regulatory posture on social media advertising and finfluencers.
13) Discussing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online(ASIC)
14) Corrs Chamvers Westgarth, 2022. 10. 24, The rise and regulation of financial influencers.
15) SEBI, 2023. 8. 25, Consultation Paper on Association of SEBI Registered Intermediaries/Regulated Entities with Unregistered Entities (including Finfluenc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