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내도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판단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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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됨
○ 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