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 확인서류(부채증명서, 적격확인서) 징구 제도 폐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여 사무국에 직접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후 정확한 채무 내역은 사무국에서 확인
2. 상환기간 연장 : 최장 5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
3. 1개 금융기관 채무액 제한비율(70%) 폐지
4. 사업성 채무액 제한비율(30%) 폐지
5. 정책자금, 협약외 채무, 사업성 채무 등의 합계액 제한비율(40%) 폐지
6. 협약외 채무액 제한비율(20%) 완화 :
현행 비율제한 유지하되 협약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 조정안과 유사
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동의하는 경우 협약채권으로 인정하
여 협약외 채권에서 제외
7.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의 경우 신청자격 인정
8.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 형제, 자매등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격 인정
※ 기본조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
회복지원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
※ 신청요령
주민등록등본, 소유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우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은 신청서식자료실을 참조 하십시요.
첫댓글 5/23 에 공고난것임..
주여...감사함다...T.T' 다시는 카드 쓰지 않게 하소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