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대한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한 경우에도 청구기각을 하여야한다고 하는데. 주장자체로 이유없는경우는 어떤 주장을 말하는 건지궁금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못했음이 명백하다는 것이 일단 주장을 했다는 말이고 이 경우에 피고가 소유권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걸로 할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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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출간, 품절, 강의일정 문의[민소내용 질문 제외]
무변론원고패소 질문있습니다
알라라라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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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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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16.05.0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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