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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불법체류 예방 Re:아기가 시민권자일때 엄마의 관광비자 입국 및 불체
sponge 추천 0 조회 402 05.07.05 13: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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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06 04:05

    첫댓글 덧붙인다면, 캘리포니아는 아직 소셜이 없어도 면허를 딸 수 있지만, 그게 만료가 약 4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료되기 전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꾸지 않으시면..(즉 소셜이 없으면) 만료 된후에 면허 갱신이 안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면허 되시는 거예요.

  • 05.07.10 07:49

    그리고 애기가 18세되더라도 부모초정을 할려면 어느정도 재산이나 보증을 서야하는데 학생으로서 가능할지. 피초청인이 합법신분일때만 가능하는걸로 아는데 불체자일경우는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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