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지문찍고 사진찍기 바로 전에 관광비자로 아기를 미국서 낳고 돌아왔습니다. I-91인가 뭔가 그것도 한국으로 돌아올때 떼줬는지 아닌지도 기억 안납니다. 꼭꼭 박아둔 여권을 뒤져봐야겠습니다.
원래 비행기 타기 전에 주기 때문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남편과 별거중이라 남편 몰래 이번에 제가 미국을 관광비자로 다시 들어가면서 아기랑 같이 미국에 눌러앉을까도 생각중입니다. 아기는 시민권자라 그래도 수월할것 같은데 전 아기로 인해 뭐가 수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아기가 미국시민이 아닌것보담은 낫겠지 하면서요.
아이는 상관이 없어도 부모는 불체자가 됩니다.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갈려고 해도 아기는 한국여권을 발급해서 미국으로 가 미국서 미국여권을 내밀어야 할지도 고민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표에 찍히게 될 이름조차 틀려지니깐요. 또한 아기가 미국시민이라고 해도 전 한국여권을 갖고있어 내국인줄과 외국인줄, 어느 줄에 서서 입국심사 받아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또한 무슨 질문을 어떻게 받게될지도 참 고민입니다. 아기는 시민인데 넌 어떻게 된거냐면 참 난감합니다.
여권 2개를 사용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나갈 때와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 여권을 보여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저도 관광->유학->웍퍼밋->영주권 이 순을 밟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 쉽지 그리 쉬운일은 아닌데 홀몸도 아니고 어디 일하러 나갈때 아기도 맡겨야 하는데 도대체 지금 2살이 안된 아기를 맡길 만한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아 베이비시터를 둘 형편은 뻔히 안되구요. 한달씩 내는 방값도 허덕일것이 뻔하니깐요. 당장 먹고 살돈 내지 몇 개월 버틸 돈은 갖고 갑니다만...
아이를 맡기는 비용은 한달에 적어도 $700-1000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베이비 시터를 구해도 돈은 괘 들어갑니다.
여권은 한국여권, 미국여권중 어떤 걸로 가야하나요?
둘 다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당근 비행기 티켓은 왕복으로 끊어야 겠지요?
외국인줄 내국인줄 어디 서야 할까요?
아이때문에 미국 공항에서는 내국인 줄에 서도 상관없습니다.
LA에 연고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순수 관광이라 해야 하나요?
친척이 있다면 있다고 해야 합니다. 친척이 있는 것과 관광하고는 무관합니다.
잘못해서 불체가 되면 우리 아기가 18살이 될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불체가 되기전에 한국으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불체자가 되어서 한국에 나가게 되면 미국에 못 들어옵니다.
거기서 일을 해야 저와 아기를 먹여살리는데 컴퓨터 그래픽쪽 일은 LA쪽은 어떤가요? 있다면 영주권 스폰서가 되나요? 비자스크린이니 뭐니 해서 TOFLE준비도 해야 하나요?
영주권 스폰서는 조건이 많이 까다로와 졌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 가자마자 운전부터 딸 생각인데 CA도 운전면허를 관광비자소지자에게 주나요?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없이 고가의 병원비 부담을 제가 감당해낼 만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아기이름으로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이는 주 정부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불체자의 경우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기가 있음에도 용기를 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구구절절 사연은 많지만, 다 올릴순 없고, 우선 생각나는대로 올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왠만하면 한국서 살 궁리 해보라는 리플은 사양하겠습니다.
저아래 글에서 언니가 5년전에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가 사신다고 꼬릿말 올리신 분도 보았는데 저처럼 이런 케이스로 가서 잘 살고 계신분이 있다면, 아시는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첫댓글 덧붙인다면, 캘리포니아는 아직 소셜이 없어도 면허를 딸 수 있지만, 그게 만료가 약 4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료되기 전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꾸지 않으시면..(즉 소셜이 없으면) 만료 된후에 면허 갱신이 안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면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18세되더라도 부모초정을 할려면 어느정도 재산이나 보증을 서야하는데 학생으로서 가능할지. 피초청인이 합법신분일때만 가능하는걸로 아는데 불체자일경우는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