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민등본상에 부모님과 같이 올라있습니다. 아버지는 61세시고, 어머니는 57세십니다.
실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살고 있는데 채무관계때문에 여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다음달이 출산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빨리 처리하고 혼인신고를 할까하는데....
급여는 100만원받고있습니다.(비정규직)
아버지를 부양가족에 넣으려고 했더니...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일을 하셔서 의료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의료보험카드에는 제가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이 안좋으셔서 그만두시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잡을수는 없는건지...
아니면 아내를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요??
일단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지요....
혼자해보려니 막막합니다.
첫댓글 사실혼 관계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지만 급여가 적습니다. 2인생계비 인정이 100만원입니다. 아래 질문글과 비슷한 사안입니다. 답글 올려 놨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하시고 2인생계비를 줄여 변제하는걸로 변제계획을 잡아보세요.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서 회생진행중 변수가 많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