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결격사유중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사무소에서는 시청으로 미루고 시청에서는 해당시가 등록기준지로
되어있는 사람에 한하여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명가까이 되는 후보들 (그중에는 자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후보도 있음)의
등록기준지 시읍면마다 전부 위임장과 공문을 보내어 확인해야하는지요?
이러한 결격사유를 만들때는 범죄경력조회(선거관리위원장의 공문으로 경찰서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처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또 시읍면마다 신청서류가 다르다면 사전에 전부 전화하여
신청절차를 알아봐야하는 건가요?:
혹시 이부분에 경험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 하기도 막막하고 힘드네요.
첫댓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 조회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할 것이며,
정보관리자가 달라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에서 조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경우,
관리규약으로 세세하게 정하거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당선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말입니다.
(미제출시 당선 취소-투표공지시 고지함)
만일 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렵더라도 질문자와 같은 불편한 절차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직계존속 포함)만이 입후보가능하므로,
불편함도 있고하여 "범죄경력조회"외에,
세부적으로는 조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파트도 세부적으로 조회하지 않았으나 구청에서 보완해달라는 공문이 왔네요.
등록기준지까지 직접 가야하지 않고도 주소지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예정입니다.
파산자확인은 또 법원관할이라하는데.... 복잡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