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 결격사유 확인에 대하여.
소라 추천 0 조회 170 15.02.20 16: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2.21 11:33

    첫댓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 조회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할 것이며,
    정보관리자가 달라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에서 조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 15.02.21 11:40

    질문자와 같은 경우,
    관리규약으로 세세하게 정하거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당선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말입니다.
    (미제출시 당선 취소-투표공지시 고지함)

    만일 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렵더라도 질문자와 같은 불편한 절차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직계존속 포함)만이 입후보가능하므로,
    불편함도 있고하여 "범죄경력조회"외에,
    세부적으로는 조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2.21 12:09

    우리아파트도 세부적으로 조회하지 않았으나 구청에서 보완해달라는 공문이 왔네요.
    등록기준지까지 직접 가야하지 않고도 주소지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예정입니다.
    파산자확인은 또 법원관할이라하는데.... 복잡하긴 하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