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뜻, 탄핵 소추란 무엇인가?
탄핵의 뜻, 탄핵 소추란 무엇인가?
탄핵의 개념
탄핵제도란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의회가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탄핵의 정치적 의미
고도의 신분보장으로 인해 통상의 절차 [출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2차 답변서 전문 – 국회홈페이지로는 해직이 어려운 고위 공직자, 예컨대, 대통령, 법관등의 위법적 행동이 신분보장의 필요를 능가할 정도로 묵과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예외,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탄핵 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탄핵 제도가 권력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헌법 보호를 위한 통제라는 점에서 그 적절한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혁명이나 쿠데타의 길잡이로 변질될 가능성, 정치적 무기로 변질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탄핵의 사유가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탄핵 소추권자가 정치적 이해를 가진 정치인들로 구성된 의회이기 때문이다.
우선 탄핵은 입법부 우월주의의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탄핵은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에 가하는 권력이다. 탄핵 소권과 탄핵 심판권을 모두 장악한 입법부-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나눠가짐-는 탄핵을 자의적으로 휘두름으로써 다른 부처의 헌법상 영역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
또, 탄핵은 의회 다수당의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중대한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은 행정부에 대한 탄핵이라는 횡포를 저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핵은 헌법을 폄훼하고 파괴하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탄핵의 기본 목적은 포괄적 의미에서 헌법을 수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탄핵이 정치적인 이유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헌법 질서와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탄핵 소추의 내용
1) 탄핵 소추권이란?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은 또 탄핵사유로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집행’이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해 구체적,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하는 작용을 일컫는다(헌법재판소법48조).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탄핵 소추 기관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0조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31조 1항 ·2항).
3) 탄핵 소추 대상자
현행 헌법(65조 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48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 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탄핵제도가 갖는 특별한 소추절차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방법으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4) 탄핵 소추 사유
현행 헌법(65조 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탄핵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48조). 직무집행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5) 탄핵 소추 절차
① 탄핵 소추안 발표
② 국회 투표
③ 재적의원의 2/3가 찬성이 될 때 탄핵
④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⑥ 헌법 재판관 9명의 2/3이상이 될때 탄핵 (180일 내). 그 이하면 대통령직 유지
⑦ 60일 내 재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