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군측이 천주교 미사 중 공사차량 출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최근 해군기지 공사현장 주변서 공사를 방해하는 일부 성직자와 반대 주민, 평화활동가들의 방해와 경찰 폭행 혐의 등으로 연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반대측의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일 공사차량 출입 방해 행위로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단은 또 "해군은 공사장 정문에서 오전 11시에 이뤄지는 천주교 미사와 기도회를 보장한 사실이 없다"며 "미사 시간에 공사차량을 출입하지 않기로 반대측과 약속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대측이 이동중인 레미콘 차량 밑에 드러눕거나 차량 위에 올라앉는 등 위험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해군이 천주교 미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사업단은 이에 "미사와 기도회 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해줄 것 기대한다"며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기사 제휴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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