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질문
우왕굳 추천 0 조회 888 08.03.14 10: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03.15 19:40

    첫댓글 하천점용은 하천부지인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점용이 존재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무단점유등을 먼저 파악해서 조치하시고 허가를 내주면 안될듯 합니다. 주차장점용문제는 얼마전에 모시에서 문의전화가 왔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기타목적인 "사"항을 적용할수 밖에 없을듯 하고 공장용지점용은 그 사용을 구체화 시켜서 야적장 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금 질문으로 봐서는 하천점용보다는 폐천부지 대부에 해당이 되는 사용용도로 판단이 됩니다.

  • 08.03.15 19:43

    하천점용의 경우에는 현재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하천점용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이며 그 취지는 하천점용을 점차 없애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4월 7일 공포예정인 개정하천법의 시행규칙 제2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공유지는 경작점용허가를 불가함) 또한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현재 전면개정 입법예고 중이니 동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한다면 얼마전에 조례개정의견을 구할때 제출해주셨으면 반영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 08.03.15 19:50

    혹시 의왕시 재난안전관리과 이모 주사님으로 추측이 되는데....^^ 각 시도마다 조례가 틀리니깐 이러한 사항은..이곳에 문의하시면 안되죠...그동안 저때문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전 이번에 인사가 나서 딴데로 갔어요...제 업무후임분에게 협조 잘 해주시고 나중에 출장가면 한번 뵙죠...^^; 경기도청 하천과 이xx 올림^^

  • 작성자 08.03.17 08:48

    ㅎㅎ... 경기도청 하천과 이xx 주사님이시군요... 정말 고생많이 하신것 같아요... 좋은데로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 08.03.19 06:51

    신기하네요..이렇게 업무관련 사람도 만날수 있다니..ㅎㅎ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