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맡아 이번에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요
점용료 산정함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좀 올려봅니다...
하천과 공유수면 점용료는 도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있는데요...
궁금한점은 보통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공시지가)의 몇 %로 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궁금한점은
-하천점용료-
1. 하천점용료 산출시 점용목적이 대지일 경우 몇 %로 하시는지
제 전임자는 1항 공작물 설치로 봐서 3%로 했더라구요
2. 하천점용료 산정기준표(별표1) 2항에 보면 토지의 점용을 가~사까지
구분해놨는데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쓸경우는 어떤걸 적용하시는
제 생각에는 사항에 기타목적으로 1.5%를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전임자는 야적장으로 봐서 5%를 부과했더군요... ㅡ.ㅡ
3.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로 하시는지
역시나 기타목적의 1.5% 인지 공작물 설치인 3%로 해야하는지
- 공유수면-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방식(별표2)의 경우 1~9항까지 구분이 되어있는데
많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점용허가대장을 보면 점용목적이 대지, 주차장,
공장용지, 야적장, 진출입로 등으로 구분해 놨는데 전임자께서
대지&진출입로는 3%, 야적장&공장용지는&주차장은 5%로 계산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별표2항)에 보면 점용의 구분을
1~9호까지 해놓았는데 진출입로는 보통 암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로 봐서 3%를 적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지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 3%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8호 나항을
적용하여 0.5%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역시나 야적장&공장용지&주차장 등의 경우도 8호 나항을
적용하여 0.5%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왜 5%를 적용했는지 알수가 없네요...ㅡ.ㅡ
써놓고 보니 어렵네요...ㅡ.ㅡ 같은 업무 보시는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리플 토론이라도 해보아요...
첫댓글하천점용은 하천부지인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점용이 존재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무단점유등을 먼저 파악해서 조치하시고 허가를 내주면 안될듯 합니다. 주차장점용문제는 얼마전에 모시에서 문의전화가 왔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기타목적인 "사"항을 적용할수 밖에 없을듯 하고 공장용지점용은 그 사용을 구체화 시켜서 야적장 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금 질문으로 봐서는 하천점용보다는 폐천부지 대부에 해당이 되는 사용용도로 판단이 됩니다.
하천점용의 경우에는 현재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하천점용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이며 그 취지는 하천점용을 점차 없애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4월 7일 공포예정인 개정하천법의 시행규칙 제2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공유지는 경작점용허가를 불가함) 또한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현재 전면개정 입법예고 중이니 동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한다면 얼마전에 조례개정의견을 구할때 제출해주셨으면 반영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첫댓글 하천점용은 하천부지인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점용이 존재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무단점유등을 먼저 파악해서 조치하시고 허가를 내주면 안될듯 합니다. 주차장점용문제는 얼마전에 모시에서 문의전화가 왔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기타목적인 "사"항을 적용할수 밖에 없을듯 하고 공장용지점용은 그 사용을 구체화 시켜서 야적장 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금 질문으로 봐서는 하천점용보다는 폐천부지 대부에 해당이 되는 사용용도로 판단이 됩니다.
하천점용의 경우에는 현재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하천점용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이며 그 취지는 하천점용을 점차 없애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4월 7일 공포예정인 개정하천법의 시행규칙 제2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공유지는 경작점용허가를 불가함) 또한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현재 전면개정 입법예고 중이니 동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한다면 얼마전에 조례개정의견을 구할때 제출해주셨으면 반영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혹시 의왕시 재난안전관리과 이모 주사님으로 추측이 되는데....^^ 각 시도마다 조례가 틀리니깐 이러한 사항은..이곳에 문의하시면 안되죠...그동안 저때문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전 이번에 인사가 나서 딴데로 갔어요...제 업무후임분에게 협조 잘 해주시고 나중에 출장가면 한번 뵙죠...^^; 경기도청 하천과 이xx 올림^^
ㅎㅎ... 경기도청 하천과 이xx 주사님이시군요... 정말 고생많이 하신것 같아요... 좋은데로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신기하네요..이렇게 업무관련 사람도 만날수 있다니..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