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시험이 코앞이라 정신없으시죠??
이 Q&A게시판도
어느새 문제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하네여,,
모두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 아주 짧은 질문입니다,,
이 카페를 가입할때부터 궁금해했던 것인데..
당시에는 그냥 회계사(CPA)와 비슷하려니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갔는데여,,
사실 공인노무사하면 공인중개사와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이 카페에서 배운대로 CPLA라고 칭하면 웬지 회계사랑 동급된 것 같고,,
(그렇다고 평소에 회계사보다 딸린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니까여,,)
뭐 서론이 너무 길어지네여,,
공인회계사하면 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거 아닙니까?
근데 공인노무사를 CPLA라고 부르는 걸 풀어쓰면 뭐가 될까요?
certified public labor agent 정도로 될까여??
정확히 아시는 분들 답변 좀,,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겟으나 Q&A게시판 검색해보니 안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차시험이 코 앞인데 아직 노무사도 영어로 쓸 줄 몰랐냐~!'고 호통치지 마시구여,,^^
사실 저는 시작한지 얼마안됐고 노무사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입니다~!!
첫댓글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저도 Attorney일지 agent 일지 고민했는데 역시Attorney네여,,얼마전 어느 변호사님한테 받은 명함에 Attorney 라고 쓰여있었는데..자부심 만땅입니다,,^^ ;;
헉!! 지금 알았습니다!! ㅋㅋ 다행이다 작년 1차에 이문제 안나와서..총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