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종류와 절차 ::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특허재판, 군사재판
[출처] 재판의 종류와 절차 ::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특허재판, 군사재판|작성자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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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법률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법의 종류도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등 다양한 법이 존재하고 이 법들이 적용되는 사건들의 특성이 각기 다른 만큼 재판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드라마 ‘굿파트너’ 스틸컷 ⓒ SBS
또한 재판정의 모습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고, 또 어떤 재판은 검사가 없기도 하고,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의 종류와 차이점,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판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의 의미 종류
재판(裁判)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판의 종류가 정해지는데요, 재판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특허재판, 군사재판 등이 있습니다. 이 재판 종류에 따라서 담당하는 사건도 달라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당한 ‘피고’ 간의 공방이 펼쳐지게 되지요.
민사 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민사재판 절차
민사재판은 ①원고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 즉 소송 대상자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②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④법정 공정 절차(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관련된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를 거쳐 ⑤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일 피고가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⑥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3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 네이버 어린이백과 재미있는 법 이야기, 재구성
원고와 피고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일부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도둑, 강도, 살인, 폭행 등 법을 어겨 범죄행위로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 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지요.
형사 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절차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①형사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사가 수사하게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데요, 이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검사는 원고가 되어 범죄자의 수사부터 공판까지 참여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기소된 사람은 ‘피고인’이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②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사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형벌을 줄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③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 유죄로 인정될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공판이라고 합니다. 공판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재판부는 증거조사, 검사와 피고인 측의 진술 등을 듣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어린이백과 재미있는 법 이야기, 재구성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주체 차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차이점
그 외 다양한 재판
가사재판
드라마 ‘신성한, 이혼’ 스틸컷 ⓒ jtbc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여기에는 결혼에 대한 문제나 부부간의 재산 다툼, 상속을 둘러싼 다툼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절차’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사분쟁의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 이외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조정 절차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절차는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며, 불가피하게 이혼할 경우 분쟁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소년보호재판
드라마 ‘소년심판’ 스틸컷 ⓒ Netflix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특별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 보호 처분을 행하는 재판을 바로 소년보호재판이라 부릅니다.
‘보호 처분’이란 말 그대로 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처분인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입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르면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에 대해 소년사건 조사관에게 소년의 범행,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심리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 처분에는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처분, 소년보호시설, 병원, 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 등이 있습니다.
행정재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3010300
행정재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기관인 행정청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행정 청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재판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 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정재판에서는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한 문제, 영업 허가 취소나 정지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룹니다.
선거재판
선거재판은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를 다루는 선거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 등을 해결합니다.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현대사회는 지식, 정보와 사회이므로 과거와 달리 무형의 지적 재산에 대한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특허 재판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사재판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 스틸컷 ⓒ tvN
군사재판은 군인이 죄를 범한 경우 또는 군인 아닌 내 외국인이 군 형법상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받는 재판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등 다양한 재판에 따라 담당하는 사건과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판 제도의 근간에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도 재판 제도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재판의 종류와 절차 ::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특허재판, 군사재판|작성자 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