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문화 의식 개선의 필요성
靑山 손병흥
매년 약 20만기의 분묘조성으로 인해 국토잠식이 심각해지고, 상·장례 비용의 불합리한 소비관행이 존재와 낭비요인이 있는, 과도한 형식주의의 장례 및 관행과, 장묘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노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장묘관련 비용지출 실태와 의식 등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장례장소나 매․화장 여부와 비용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고, 장례식 장소는 병원 장례식장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자택이나 전문 장례식장과 종교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묘 시 유골처리 방법은, 납골당 안치와 산골(散骨)과 납골묘 안치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묘지의 유형은 개인묘지나 종중묘지, 사설공원묘지와 공설묘지, 종교시설 묘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장사업무와 관련된 법률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장사관련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존재 여부와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묘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내용으로는 국토잠식과 자연환경훼손, 높은 묘지비용이나 무연고묘지증가와, 묘지사업자횡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도〔not in my backyard〕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할지언정, 자신이 속한 지역에 이롭지 않은 일에는 반대를 하는 일을 지칭하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의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친환경적인 장묘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산골제도(방법) 조항 자체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태이며, 따라서 관련부처에 「산골의 정의, 산골장소 기준 등」 관련조항 마련을 위한 법규개정이 필요하고, 활성화와 인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소하게 치르는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한, 이른바 개선캠페인도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공동묘지라는 말 대신에,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묘지와는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하기 위해 생겨난 가족납골묘와, 집단 납골당이 생겨나면서부터, 점차 선조와 후손이 혈연적으로 연결됨과, 가족들 간의 유대마저 강화가 되면서, 이를 통해 후손들이 선조들의 영혼을 가리고자 하는, 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장례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에서는, 임야 내 가족이나 문·종중 묘지를 산림으로 복원을 하고, 수목장림 조성을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지 복원 지원사업으로, 공모기간을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해서, 묘지의 산림복원 및 수목장림 조성 컨설팅과 예산지원 등의, 인·허가와 실시설계 컨설팅에 대한 사업비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책으로, 가족 최대 500만원 지원과, 문·종중 최대 1,500만원 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24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장례문화'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1934년 11월에 반포된 <의례준칙>과, 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이 오랫동안 국민들 속에서 적용되었고, 1999년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발전을 했듯이, 효와 예가 융합된 가정의례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과거와 현대를 잇는 보존방식의 방안과, 변화의 조화를 이룰 중요한 교량의 역할을 해나갈, 상례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대한 지원책과,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방향 제시와,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인식이 이뤄져야 함을 피력하였다.
더욱이 이미 지난 2001년 1월13일 이후로, 전국의 공설 및 사설묘지의 분묘 사용기한이, 기본 15년+3번 연장 가능으로 바뀌면서, 2023년 10월 기준 64만 5천여 기로 추산되는 숫자뿐만 아니라, 불법과 무연분묘까지 합하면 그 대상이 훨씬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과, 사람들의 부정적 정서와 무관심이나,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거듭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한다거나, 후손들이 가끔씩 들러 쉬어가는 자연장지의 형태에서 벗어나, 점차 공동으로 추모를 하는 곳으로 국·내외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식의 변화가 널리 동반이 되어, 그 가치와 효용성과 자연장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 확충을 통한, 다양한 장묘문화의 개선과 증대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을 찾는 데에, 더욱 정성과 힘을 기울여 나아가야만 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다.